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입원하는 경우 자발적 퇴직을 하는 경우의 수만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휴직 또는 병가를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따라서,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자발적퇴직이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