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거 만근수당을 받을수가있나요??
근로계약서 인데요, 제가 7/29일 당일 해고를 당한생태고, 원래라면 29,30휴무 였어서 7월중 30일은 만근 한 상태인데요 31일 하루는 해고를 당한 상태이니 출근을 못했는데, 이 하루 출근을 못해도 만근수당을 못받나요? 30일 만근을 해도요?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만근수당과 같이 수당에 관하여서는 노동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31일까지 만근해야 7월 만근수당이 지급되게 됩니다. 따라서 29일에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7월 소정근로일수를 만근한 경우이므로 수당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만근의 조건이 월 소정근로일을 모두 채워 개근한 것이므로 근로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31일 소정근로일에 근로하지 못했어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비록 해고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7월 31일도 근무를 해야 만근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에 따로 만근 수당이라는 규정이 있는것이라면 규정을 모르기에 답변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