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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개그넘치는바다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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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만근수당을 받을수가있나요??

근로계약서 인데요, 제가 7/29일 당일 해고를 당한생태고, 원래라면 29,30휴무 였어서 7월중 30일은 만근 한 상태인데요 31일 하루는 해고를 당한 상태이니 출근을 못했는데, 이 하루 출근을 못해도 만근수당을 못받나요? 30일 만근을 해도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만근수당과 같이 수당에 관하여서는 노동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31일까지 만근해야 7월 만근수당이 지급되게 됩니다. 따라서 29일에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7월 소정근로일수를 만근한 경우이므로 수당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만근의 조건이 월 소정근로일을 모두 채워 개근한 것이므로 근로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31일 소정근로일에 근로하지 못했어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비록 해고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7월 31일도 근무를 해야 만근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에 따로 만근 수당이라는 규정이 있는것이라면 규정을 모르기에 답변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