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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자인 직장 상사가 같은 팀원에게 보고서를 던지는 행위는 신고를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는 있겠습니다만,일회성 사건이라면 추이를 지켜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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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시작 근로계약서 썼는데요 첫날?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근로계약서상에서 정한 근로일과 근로시간을 근로자 동의 없이 사업주 마음대로 변경할 수는 없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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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사 해고관련해서 궁금한게있어 급하게 질문드려요. ㅠㅠ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지속적으로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부당해고로 진정을 제기하면서출퇴근 산재 처리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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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미사용 연차관련 질문 입니다.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현재 입사일 기준으로는 총 26개 발생했겠고나머지 질문은 회사의 규정을 살펴보아야 답변 가능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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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한 계산 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입사일 기준은, 근로자가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것이고회계연도 기준은 근로자별 입사일 관계없이 매해 일정한 날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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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근로시간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강제 사항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근로기준법 제51조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는 의무도입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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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항이 동일임금 동일노동 원칙이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사안에 대한 대응으로서 전자 또는 후자를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우선 차별에 해당하는 것인지부터 상담을 해 보시는 것이 낫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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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야근을 해도 야근수당이 없을경우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고정 ot제도로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가능성도 있을 수 있겠고,사업주가 지시한 초과근로가 아닌, 근로자 스스로 협의 없이 추가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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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5주) 68시간 알바, 주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에 발생 됩니다.실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나 결근 등으로 10시간 근무한 것이라면 주휴는 없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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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거리때문에 사직서 제출을 했다면 실업급여 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사업장의 이전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자발적 퇴직이라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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