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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거리때문에 사직서 제출을 했다면 실업급여 사유가 될까요?

직장거리때문에 사직서 제출을 했다면 실업급여 사유가 될까요?

퇴직사유에 이사로 인한 퇴사라고 기입하였구요

만약 실업급여가 된다면 제출서류가 어떤게 있을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본인 이사로 인해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는 배우자나 부양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에 해당한다면 자발적 퇴직이라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이전 등으로 3시간 이상 왕복 시간이 소요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순한 이사로 인해 출퇴근시간이 길어졌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장 이전 등으로 3시간 이상 통근해야 하는 경우로 사직할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사업장이 이사를 하거나 타지역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출퇴근곤란이 발생한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질문자님 개인이사에 따른 출퇴근곤란이거나 처음 입사부터 먼거리의 직장을 다닌 경우라면 현재 상태에서 출퇴근곤란이 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이사를 해서 출퇴근 왕복거리가 3시간 이상이 되었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사하고 3개월 이내 신청하시기를 권합니다.(늦게 하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 관할 센터마다 적용 상이함)

    구체적인 내용은 이사한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