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거리때문에 사직서 제출을 했다면 실업급여 사유가 될까요?
직장거리때문에 사직서 제출을 했다면 실업급여 사유가 될까요?
퇴직사유에 이사로 인한 퇴사라고 기입하였구요
만약 실업급여가 된다면 제출서류가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본인 이사로 인해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는 배우자나 부양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하게 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이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 또는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에 해당한다면 자발적 퇴직이라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이전 등으로 3시간 이상 왕복 시간이 소요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순한 이사로 인해 출퇴근시간이 길어졌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장 이전 등으로 3시간 이상 통근해야 하는 경우로 사직할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업장이 이사를 하거나 타지역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출퇴근곤란이 발생한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질문자님 개인이사에 따른 출퇴근곤란이거나 처음 입사부터 먼거리의 직장을 다닌 경우라면 현재 상태에서 출퇴근곤란이 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사를 해서 출퇴근 왕복거리가 3시간 이상이 되었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사하고 3개월 이내 신청하시기를 권합니다.(늦게 하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 관할 센터마다 적용 상이함)
구체적인 내용은 이사한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