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상 퇴사 통보 기간 미이행 시 불이익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 채성욱입니다.알고계신대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 통지 후 1개월이 경과하여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제1항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임의규정(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다1418 판결)이므로 당사자 간에 달리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따라서, 근로자의 사직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민법 제103조(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거나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 금지 규정 위반임을 주장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2개월 근무가 이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보이므로, 사측에 양해를 구하는 방향으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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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택배배송알바 실수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 채성욱입니다.해당 종사자가 프리랜서라면 말씀하신 내용 모두 가능합니다.다만, 해당 종사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임금 전액을 지급한 후 별도로 배상하도록 하거나, 임금 이외의 패널티를 주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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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자진퇴사 후 2주뒤 동일업장 재취업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 채성욱입니다.퇴사 및 재입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로계약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여 왔다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으나,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퇴사 및 재입사 처리합니다.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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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시 첫 3개월이 계약직이었는데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 채성욱입니다.3월 31일 퇴사 및 4월 1일 재입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로계약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여 왔다면 입사일을 1월 1일로 보시면 됩니다.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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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다른 사람의 취업방해를 했을 때 취업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채성욱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0조에서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인도 위반시 처벌됩니다.노무법인 책임 링크 : https://naver.me/xNp9Th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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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시간 발생 시 출퇴근 시간조정으로 근로수당 지급을 회피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채성욱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보상휴가제(시간단위 운영 가능)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가산된 시간까지 고려하여 휴가(시간단위로)를 지급해야합니다.예컨대 4시간 연장근로의 경우 6시간의 보상휴가를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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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직장 근무복비용 중도퇴사시 공제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채성욱 노무사입니다.근무복은 회사가 직원에게 당연히 무상으로 지급해야하는 물품이 아니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임금에서 실비 변상적으로 공제하는 행위 자체가 곧바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노무법인 책임 링크 : https://naver.me/xNp9Th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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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취소에 있어 부당해고구제신청의 제척기간 기산일은 언제부터일까요?
안녕하세요. 채성욱 노무사입니다.최종 합격 통보시 근로계약은 체결된 것으로 보고, 채용 취소 통지는 사실상 해고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채용 취소 통지시를 기준으로 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정확한 판례는 없으나, 출근일은 임금채권발생시기로 이해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피고 회사가 원고들에 대하여 1998. 8. 18.자로 한 채용내정 취소는 성질상 해고에 해당하며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행한 것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서울지법 남부지원 1999. 4. 30. 선고 98가합20043 판결)노무법인 책임 링크 : https://naver.me/xNp9Th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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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관련 상담 요청합니다 꼭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채성욱 노무사입니다.수습평가가 낮다는 이유로 해고시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입니다.아무리 경력직이라고 하더라도, 1개월간의 업무 수행이 미흡하다는 사유로 해고까지 나아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입니다.학력 관련 사유는 졸업임을 명시하지 않았고, 재학기간을 정확히 적었으므로 이가 채용 취소사유가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사측도 부당해고에 해당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력사항으로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고, 사직서를 작성하도록 유도할 것으로 보입니다.노무법인 책임 링크 : https://naver.me/xNp9Th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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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으로 인한 연차수당 지급 금액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채성욱 노무사입니다.네. 수당 등을 제외한 기본급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노무법인 책임 링크 : https://naver.me/xNp9Th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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