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의 형태는 원칙적으로 2개 뿐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 정규직
2)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 비정규직(기간제, 계약직)
2. 1주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기간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3. 1일 4시간 + 주 5일 근로해도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입사일자만 기재되어 있고 만료일이 없는 계약)을 체결하면 정규직이고
4.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해도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입사일자 ~ 만료일자가 있는 계약)을 체결하면 비정규직(기간제, 계약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