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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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정직원이라는 기준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에 하루 8시간씩은 해야 정직원인건가요? 월~금은 하지만 하루에 4시간씩 하면 정직원은 아닌건가요? 업종마다 다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초 정직원이라는 개념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으며, 일반적으로는 1주 40시간을 근무하면서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정직원은 반드시 주 5일, 1일 8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기간의 정함이 없더라도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보다 짧을 수 있습니다.

    정직원이나 정규직 등은 모두 법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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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정직원, 비정규직원 등의 개념은 상대적인 개념이므로, 해당 사업장에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상대적으로 근로시간이 4시간으로 짧은 근로자가 비정규직원이 됩니다.

    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1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의 형태는 원칙적으로 2개 뿐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 정규직

    2)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 비정규직(기간제, 계약직)

    2. 1주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기간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3. 1일 4시간 + 주 5일 근로해도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입사일자만 기재되어 있고 만료일이 없는 계약)을 체결하면 정규직이고

    4.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해도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입사일자 ~ 만료일자가 있는 계약)을 체결하면 비정규직(기간제, 계약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정직원에 대한 법적 개념은 없습니다만 통상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한 직원을 일컫는 용어로 사용하기는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정직원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식 직원을 말합니다. 다만, 이는 법률상 용어가 아니며 회사마다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직원(정규직)은 기간의 정함 없이 정년까지 근무하는 상용직 근로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꼭 주5일을 근무해야

    하는것도 아니며 하루에 8시간을 근무해야 하는것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