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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인데 이정도면 월급 잘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휴게시간 1시간 30분 제외 1일 9시간 30분 + 주 5일 근로 = 1주 47.5시간 근로하는 경우고용된 식당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은 2,423,240원 정도가 됩니다.따라서 세전 250만원이면 시급이 10,347원 정도가 되는 금액입니다.그러나 고용된 식당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250만원을 지급 받으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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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알바 무급휴무시 실업급여에 영향 주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한 경우1개월 이상 + 4대보험 가입 + 상용직,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근로하다 사업주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는 경우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채우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데2025.9.1 ~ 9.30 고용보험을 상용직으로 가입하고 2025.10.1 계약기간 만료로 상실처리되면 2일의 무급휴일이 있는 경우에도 위 요건 달성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그리고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하한액 64,192원도 정상적으로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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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47.5시간) 근무, 월급 250 적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1주에 47.5시간 근로하는 경우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은 아래와 같습니다.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2,423,240원 정도 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2,585,730원 정도세전 250만원이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최저월급 수준이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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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미달 노동청신고, 형사처벌은 세게받는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무적으로 최저임금과의 차액분을 지급 받고 사업주를 형사처벌까지 해달라고 하는 경우 근로감독관이 그렇게 처리해 주지는 않습니다.근로감독관이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조사하여 체불사실이 확정되면 사업주에게 차액분 지급 명령을 합니다.이때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하면 임금체불 사건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이 질문자에게 취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하여 종결처리를 합니다.그외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급여명세표 미교부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처분이 사업주에게 내려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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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신고하면 사업주가 오히려 고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문제에 대해서는 고용노동청에 이야기 하지 않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왜냐하면 사업주가 유도 했던 하지 않았던 실제 그에 따라 실업급여를 수급하면 사업주 + 질문자가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모자로 같이 처벌이 되기 때문이고 더군다나 최종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수급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실업급여 부정수급 행위는 예비범이나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사업주가 재직 중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하여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경우 이를 이유로 사업주가 질문자를 상대로 무슨 고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질문자가 허위사실 또는 위조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경우라면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고 이럴 경우에만 무고죄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허위사실을 조작하여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면 무고죄로 고소를 당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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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고 전직장으로 취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이직한 직장에서 1개월 계약직으로 채용된 경우 자동 연장 합의에 따라 계속 근로하는 경우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연장한 것으로 취급이 됩니다.이럴 경우 최초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1개월 자동 연장 조항이 있다면 상관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두셔야 나중에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이전직장에 취업하는 것에는 법적으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후 이전직장에 재취업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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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계약 행사 조기 종료로 인한 근로계약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채용시 근로계약기간을 2025.9.20로 설정한 경우그 전에 행사가 종료되어 계속 사용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사업주 + 근로자 사의 근로계약종료에 대한 합의를 해야 합니다.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2025.9.10까지 근로하고 근로계약을 종료한다는 합의를 하시고 근로계약종료 합의서 등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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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이랑 고용보험 가입일이 차이날때 퇴직금 수령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최초 입사일자가 2024.8.15이고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도 근로계약기간 시작일이 2025.8.15로 기재되어 있다면이때를 기준으로 퇴직금 발생여부를 판단하므로 2025.9.20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법상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 월급을 지급 받은 내역 등으로 2024.8.15 입사한 사실을 주장, 입증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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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주휴수당 안주는 알바 그만두는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주휴수당 대상이 됩니다.주휴수당은 임금채권에 해당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따라서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 경우 근무하다 퇴사할 때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3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모두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도 작성한 것이 아니므로 나중에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려면 주휴수당 발생사실 + 주휴수당 미지급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하니 근무일지를 계속 작성해 두시고 임금은 반드시 통장으로 지급 받으세요!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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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계약서 꼭 써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정규직 근로자 + 계약직 근로자 + 아르바이트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관계 없이 회사는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사본을 교부해 주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처벌되거나 하지 않지만 사업주는 처벌되기 때문에 사업주 입장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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