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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퇴직정산기간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앞의 3년 근무 기간에 대하여 부제소 합의서를 작성하고 퇴직금을 정산 받은 경우에는 이 부분은 제외될 것으로 보이고그 이후 실제 퇴직금을 정산해 준 것이 아니라 월급 인상으로 반영해 준 경우 실제 퇴직금을 지급 받은 것이 아니므로이 기간은 퇴직금 계산시 근속기간으로 포함이 되는 것으로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2010.11.30까지 퇴직금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이 기간은 퇴직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010.12.1~2012.12.31까지는 법정퇴직금의 50%만 바들 수 있습니다.2013.1.1 이후에는 법정퇴직금 전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점 참고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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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후 조율안되어 당일 퇴사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질문자가 먼저 퇴사하겠고 하는 것은 사직이고회사측에서 사직을 먼저 요청하고 질문자가 그것에 동의하여 퇴사하는 것을 권고사직이라고 합니다.회사측에서 권고사직일자를 2025.11.10로 설정해도 질문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퇴사시킬 수 없습니다.따라서 위 권고사직 요청을 거부하시면 되는데 왜 2025.10.31까지 근무하고 사직을 하셨나요?질문자가 2025.10.31까지 근무하고 출근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사직이 됩니다.회사측 요구에 잘못 대응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권고사직 요청을 거부했음에도 일방적으로 퇴사처리 했으면 부당해고를 다투시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었는데 현재 사직으로 퇴사하시면 아무 권리도 발생하지 않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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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1개월차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최종직장에서 상용직으로 채용되어 1개월 이상 근로하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경우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질문자의 주장(카톡에 증거자료 있다 이런거)만으로는 인정이 되지 않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것이 맞다면 최종직장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23번 또는 26-3번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여 처리해 주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최종직장 사업주에게 2개 서류에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여 처리해 달라고 요구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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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퇴사 날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기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합니다.따라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하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 +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수를 알아야 합니다.주 5일제 일반적인 근로형태의 경우라면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책정되기 때문에 4대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 정도 되어야 180일 이상이 됩니다.2025.2.4 ~ 2025.9.30 4대보험을 가입한 경우 주 5일제 근로형태라면 180일 이상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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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적용되는 평균인금이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이때 임금은 평균임금을 말합니다.평균임금에는 기본급 + 법정제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 고정 식대나 차량유지비 등 복리후생비 + 기타 근로의 대가성 각종 수당 + 근로의 대가성 인센티브 모두 포함이 됩니다.따라서 기본급 + 연장근로수당 합산 873만원이 평균임금이 되고 이 금액으로 퇴직금을 계산해 주어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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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기준일을 어떻게 계산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 대상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2024.11.8 입사한 경우 최초 입사시점에 1주 18시간 근로 + 최근 1주 24시간 정도 근로하는 경우 입사일자 시점부터 퇴직금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따라서 2025.11.7일까지 근무하고 2025.11.8 이후 퇴사하면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라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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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의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의 개인적인 권리입니다.따라서 근로자의 개인적인 권리는 퇴사 후 포기가 가능합니다.근로자인 본인이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 "퇴사 후" 퇴직금 포기 합의서를 작성해 두시면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주의할 점은 퇴사 후에는 퇴직금 포기 합의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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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3.3만 때고 주휴수당을 받는데 1년 이상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과 주휴수당은 모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동일합니다.따라서 3.3% 세금처리를 한 경우에도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개근한 주마다 주휴수당 + 1년 재직 후 퇴사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을 지급 받고 있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는 말이므로 1년간 재직하다 퇴사하면 퇴직금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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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투잡 4대보험 중 산재만 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고용된 경우에는 산재보험은 의무 가입대상입니다.그리고 4대보험은 직장마다 가입을 해야 하므로 2개 직장에 취업한 경우 각각 4대보험 가입대상 근로자라면 고용보험은 1개의 직장에서만 징수하고 나머지는 각 직장마다 가입하고 징수하게 됩니다.참고적으로 아르바이트 근로의 경우에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월 60시간 이상) +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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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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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해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정확히 계산하려면 입사일자 + 퇴사일자 +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을 알아야 하고1일 + 1주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합니다.세전 기본월급이 210만원이고 1년 5개월 재직한 경우 평균임금 기준 계산시 퇴직금은 대략 297만원 정도 됩니다.다만 질문자가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이고 기본월급이 210만원이라면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기 때문에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위 금액보다 많아지게 됩니다.(퇴직금은 대략 341만원 정도)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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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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