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조는 보통 어떻게 설립하나요? 누구나 자유롭게 가능한지

노조는 보통 어떻게 설립하나요? 누구나 자유롭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업주는 노조가 설립되는게 싫을텐데 이에 대해 불이익을 가하면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노동조합법 제 10조(설립의 신고)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약을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제12조제1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수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6.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ㆍ주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동종산업의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산업별 연합단체와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총연합단체를 말한다.

    2. 노동조합법 제 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제2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예외로 한다.

    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3. 질문에 대한 답변

    1)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면 노동조합 규약을 제정한 후 위 10조 절차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 지자체장 등에게 설립신고를 해야 합니다.

    2) 회사에서 노조설립이나 노조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위 81조에서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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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규약을 첨부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노동부 장관 또는 자치단체장에게 설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은 근로자라면 모두 설립할 수 있으며, 총회와 규약 제정을 거쳐 노동부에 신고함으로써 설립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설립에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로 고소나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소는 노동청에,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하는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노동조합 설립절차는 설립신고서에 노동조합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하면 되고,

    설립신고서를 접수받은 행정관청은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노조 설립은 2명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참고로 노조설립을 이유로 불이익 취급을 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노조법 제5조에 따라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부당노동행위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대한민국에서 노동조합 설립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입니다. 즉,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습니다.

    단, 실제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여야 합니다. (예: 대기업의 임원, 사용자 측의 이익을 대표하는 인사·노무 관리자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노동조합 설립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발기인: 최소 2명 이상(단,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이 필요합니다.

    • 규약 제정: 노조의 운영 규칙인 '규약'을 만들어야 합니다. (노조의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 조합원의 가입/탈퇴 등 필수 기재사항 포함)

    • ​창립총회: 근로자들이 모여 규약을 의결하고, 위원장 등 임원을 선출합니다.

    부당노동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강력한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고용노동부에 고소·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노조 설립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법률 용어로 '부당노동행위'라고 합니다. 이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대표적인 부당노동행위 사례로는 아레와 같습니다

    1. ​불이익 취급: 노조 가입,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고, 정직, 좌천, 임금 삭감 등 불이익을 주는 것.

    2. ​황견 계약(Yellow Dog Contract): "노조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고용의 전제 조건으로 삼는 것.

    3. ​지배·개입: 노조 설립/운영에 회사 자금을 지원하거나, 회사가 노조를 주도하거나, 노조 활동을 방해하는 것.

    ​4. 단체교섭 거부: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 요구를 거부하거나 해태(일부러 늦추는 것)하는 것.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