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차 지급 촉진제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5년 4월 말에 입사하여, 현재 26년 4월 말일로 입사한지 1년 되었습니다.

미사용 월차 수당으로 주신다고 하여 11개의 월차를 안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오늘 5월 이내로 11개의 월차를 다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론 만기되기전 3~6개월 전에 1차 사용촉진 서면으로 통보해야한다하였는데 갑자기 한달전에 이렇게 통보하니 당황스럽네요. 5월달에 바빠서 아무도 월차를 쓸 수 없는 상황인데요. 막무가내로 다 쓰래요. 더 일할 경우에도 연장수당은 안준다 했습니다.

1. 이런 경우에 근로기준법 등등으로 월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무조건 월차를 다 써야하는 걸까요?

2. 그리고 제가 나중에 퇴사할 경우 이 사장한테 노동부에 신고할만한 게 있을까요? - 월차수당,급여명세서 안줌,근로계약서2부미지급 하였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서 정한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가 어떤 법 위반 행위를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1조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2025.4말 입사자의 경우 1년이 되는 시점은 2026.4말이 됩니다.

    2) 사용자가 2026.5월에 월차 개념의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라고 하는 것이미 사용기간 1년을 경과한 후라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아닙니다. 또한 사용해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3) 따라서 2026.4.말 1년이 경과할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2026.5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고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