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24년 중도입사자 내년 연차 발생 기준
올해 5월 13일에 입사했는디 12/31까지 쓸 수 있는 7.5개의 연차를 지급받았습니다.
원래는 입사한 지 1년이 안 됐으면 한 달이 지나야 한 개의 월차가 생기는 게 맞지만 저희 회사는 입사시에 한꺼번에 준다고 합니다.
금년 말까지 자유롭게 사용하라고 해서 올해 안에 7.5개를 모두 소진할 건데
내년 1/1이 되면 몇 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거죠?
참고로 근무기간은 1년을 넘기지 않고 5월 12일에 마지막 근무를 하고 퇴사 할 생각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가 부여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 1월 1일이 되면 연차는 9.5일이 발생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회계기준(1.1)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내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9.6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 기간이 1년 미만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매월 개근한 경우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12월까지 근로 후 퇴사한다면 총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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