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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사망 시 퇴직금 및 회사 부의금을 부모님이 대리 수령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망한 직원이 배우자나 자녀가 없다면사망시 1순위 상속인은 직계존속(부모)이 됩니다.직계존속이 상속인이라면 상속인에게 대리 지급해도 되는데다만 상속을 포기할 수도 있으므로 상속인으로 확정되어 상속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서류(사망 후 3개월 경과시 단순승인으로 상속인 확정) + 다른 상속인이 없다는 서류 등을 받아 두셔야 합니다.임금은 지급했기 때문에 회사 사규에 따른 부의금은 급하게 지급하지 마시고 위 내용이 확정되면 그때 지급해 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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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하고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기간제법 제 4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어야 합니다.따라서 2년 계약직으로 근무한 경우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할 생각이 아니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따라서 2년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할 생각이 아니면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것이므로 이럴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시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고회사에서 재계약 움직이면 있으면 어머니 상황을 이야기 하여 업무에 집중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면 아마도 회사에서 최종적으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 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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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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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휴수당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일 7시간 + 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하는 형태의 경우2025.10.6 ~ 10.9까지 회사로부터 법정공휴일로 휴일을 부여 받은 경우 출근할 의무가 없으므로 2025.10.10 금요일에만 출근했으면 개근이 되어 이 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그러나 2025.27 ~ 2025.10.31 개근해도 주휴일은 2025.11월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계속 근로하는 경우 다음달 월급 정산때 받게 되고 퇴사한 경우에는 마지막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 받지 못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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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도로 돌려 달라고 합니다.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이 과지급 되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과지급된 금원을 반환해 달라고 하는 경우우선 과지급 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를 보내 달라고 하세요(원래 지급할 퇴직금 산정내역서 등)과지급 되었다는 주장이 증거자료를 통하여 확인이 된다면 반환하시는 것이 맞고과지급 되었다는 주장이 증거자료를 통하여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으면 반환을 거부하시면 됩니다.반환을 거부하시면 시청에서 질문자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서만 반환 받아갈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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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이 안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 대표가 직계존속이고질문자와 같이 직계비속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을 가입해 주더라도 나중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다시 근로자성을 부정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하게 됩니다.따라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다른 직장에 취업하셔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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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연장 후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최종적으로 3개월 계약직으로 연장한 경우연장한 계약기간 만료일에 사업주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계약기간 만료가 됩니다.문제는 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이직사유인데 이와 별도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최종직장에서 3개월 근로하면 180일에 미달하기 때문에 이 상태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고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고용보험을 가입한 직장 경력이 있고 이전직장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이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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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이전 회사 이직확인서 피보험일수 처리(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하면 됩니다.그리고 이직확인서에는 퇴사일 기준 180일이 되는 시점까지만 일수를 기재하라고 되어 있어 2년 넘게 근로해도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는 181일 또는 183일 이런식으로 기재합니다.이미 이전직장에서 180일 이상을 구비했고 최종직장에서 2개월 근무하면 주 5일제의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52일 정도 되므로 2개 합산시 당연히 180일 이상이라 실업급여 수급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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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 코드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한데계약기간 만료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만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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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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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정규직인지 계약인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정규직 근로계약이라고 합니다.1항 근로계약기간에 입사일자로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규직 근로자가 맞습니다.연봉계약기간은 1.1. ~ 12.31까지로 한다는 정규직 + 계약직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고 약정한 연봉이 적용되는 기간이 1년이라는 말에 불과합니다.(연봉적용기간을 말함)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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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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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얼마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계산 공식(1주 총 소정근로시간/40시간) x 8시간 x 약정시급입니다.1일 4시간 + 주 6일 근로하는 경우 1주 총 소정근로시간은 24시간이고 위 공식에 대입하면 1주 주휴수당은 4.8시간이 됩니다.약정시급이 최저시급 10,030원이면 4.8시간 x 10,030원 =48,144원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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