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발생요건
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
2. 퇴직금은 위 2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발생합니다.
3. 고기집에 아르바이트 근로자로 채용되어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형태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사할 때 퇴직금을 지급 받게 됩니다.
4. 따라서 1년이 경과한 시점에
1) 퇴사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게 되고
2) 퇴사하지 않고 재직 중이면 법상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이전회사는 퇴사 전에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정산한 것으로 보이나 이것은 법에 맞는 처리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