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기집에서직원으로일하고잇어요..

고기집에서일하고잇어요 너무궁금해서요

일한지1년되면 퇴직금받는데요 근데이게1년되는날. 월급이 2두달분이받는게맞나요

여기말고다른대서는. 그렇게받았는데 그게맞는지궁금해서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퇴직을 하여야 발생합니다. 계속 근로를 하고 있다면 1년이 되더라도 퇴직금은 지급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발생요건

    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

    2. 퇴직금은 위 2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발생합니다.

    3. 고기집에 아르바이트 근로자로 채용되어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형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사할 때 퇴직금을 지급 받게 됩니다.

    4. 따라서 1년이 경과한 시점에

    1) 퇴사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게 되고

    2) 퇴사하지 않고 재직 중이면 법상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이전회사는 퇴사 전에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정산한 것으로 보이나 이것은 법에 맞는 처리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사할 때의 평균임금에 기초하여 계산되어야 합니다. 재직 중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1년 근무 시 월급 1개월분이 퇴직금으로 계산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재직기간으로 계산되어야 함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되는 바, 퇴직금 지급하는 달에는 월급여의 2배를 지급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쉽게말해서 기본적으로 근속년수 1년 마다 1개월치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이에, 입사 이후 일한 지 1년이 되는 시점에 퇴사를 한다면, 월급으로 친다면 1달 분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1년 치 퇴직금으로 월급 2달분을 받았다면, 이는 법정 기준을 상회해서 받으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