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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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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가산 수당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및 퇴직연금 모두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평균임금에는 기본급 + 법정제수당(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 기타 근로의 대가성 수당이 모두 포함이 됩니다.이름만 특별가산수당이지 그 성질은 연장근로에 대하 수당이므로 당연히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이 됩니다.특별가산수당도 포함한 금액으로 기준으로 퇴직연금을 적립해 주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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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야근을 해도 자발적근무라고 하면 인정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 청구 요건1) 사용자의 직접 + 간접 지시에 따른 근로를 했을 것2)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일 것3)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위 3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데질문자의 경우 1)번이 분쟁이 발생하는 사안입니다.대부분의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시 사업주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연장근로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문구를 많이 삽입해 둡니다.사용자가 자발적으로 남은 것이라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근로계약서에 위와 같은 문구가 있다면 나중에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도 질 수가 있습니다.따라서 정시에 퇴근하세요 . 정시에 퇴근할 경우 상사가 모라고 한다면 연장근로 지시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런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면 나중에 진정을 제기할 경우 지시에 따른 연장근로이므로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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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해 원직복직명령에 대한 대응방안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판정을 받아 진짜 원직에 복직할 생각이시면 복직하셔야 하고복직할 때 사용자가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을 바로 정산해 주지 않으면 진정성 있는 복직명령이 아니므로 이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그러나 복직이 목적이 아니고 부당해고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조사관에게 화해 또는 금전보상 명령 문제를 이야기 하여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을 지급 받고 퇴사하시면 됩니다.(퇴사사유는 권고사직 등으로 협의)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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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과 입사일이 겹치면 문제가 되나요? (공무원 겸직금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10.28까지 근무하고 2025.10.29 퇴사일자인 경우라면 일자가 겹치지 않는데2025.10.29까지 재직하는 것으로 하면 퇴사일자가 2025.10.30이 되기 때문에 일자가 겹치게 됩니다.공무원의 경우 이런 문제에 엄격하기 때문에 공무원 채용이 확정된 경우라면 사기업 퇴직금 발생과 관계 없다면 대체휴무일에 대하여 임금으로 지급 받는 것으로 하고 일찍 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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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퇴사일 계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해야 합니다.2025.1.6 입사자의 경우 2026.1.5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2026.1.6 이후 퇴사해야 1년 이상 계속 근로가 되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하던 출근하던 2026.15까지는 재직하셔야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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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장 직원의 연차 지급 기준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면 되고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면 되고 1개월 중 1일 이라도 소정근로일에 결근을 하면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2025.9.4 입사자의 경우 매월 4일이 위 연차휴가 발생일이고 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 개인 사정으로 결근한 날이 1개월 중 1일 이라도 있으면 그 달은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그러나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면 위 연차휴가 외에 15일의 연차휴가를 추가로 부여해 주어야 하는데 이때는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한 경우라면 15일을 부여해 주면 됩니다.정규직 + 아르바이트 관계 없이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1) 학업, 질병 때문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1개월 휴직을 하면 퇴사가 아니므로 계속 근로가 되고2) 위 사유로 퇴사 후 1개월 후에 재입사해야 계속 근로가 아니게 됩니다.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휴직으로 처리하면 안되고 퇴사시 사직서 제출 + 재입사시 근로계서를 새로 작성하셔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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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줄여서 재작성시 문제가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사업주 + 근로자 사이 새로 체결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최초 2025.1.1 ~ 2025.12.31 1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중간에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합의로 근로계약기간을 2025.1.1 ~ 6.30 6개월로 재작성해도 유효합니다.다만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하기 때문에 고용보험 취득신고시 1년 계약직으로 취득신고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안전하게 내용을 정정해 두셔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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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인 상태에서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1년 6개월 동안 4대보험을 가입하여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실제 자발적 퇴사에 불과한데 허위로 이직사유를 공모하여 비자발적 퇴사로 하여 실업급여 수급을 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됩니다.따라서 자발적 퇴사 전에 사용자 + 근로자 사이 권고사직 등 합의를 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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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입금, 최저시급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사용자가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여 채용하면서 3개월 수습기간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하겠다고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한 경우에만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위와 같은 약정을 한바 없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한 것이 아니므로 수습기간이라도 사업주는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사업주가 최저임금의 70% ~ 80%만 지급했다면 다른 사정이 있는 것인지 문의하여 확인하시고 다른 사정이 없다면최저임금 100% 임금의 차액분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세요사용자가 차액분을 지급해 주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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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선지급 후 반환하여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상월급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선지급하는 것이 유효하려면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청구시 허용해 줄 것을 전제로 효력을 인정합니다.따라서 근로자는 선지급 받은 연차수당을 반환하고 반환한 일수에 대해서 연차휴가를 사용청구할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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