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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공휴일 근무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은 "관공서 공휴일에 과한 규정"에 따른 법정공휴일의 일종입니다.법정공휴일의 경우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성격이 달라집니다.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법정공휴일 규정 불적용 - 휴일이 아니고 근로일에 불과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법정공휴일 규정 적용 - 휴일에 해당합니다.따라서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임시공휴일 포함)에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가 되고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계산은 아래와 같이 합니다.1) 8시간 범위내 휴일근로 : 1.5배 가산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 초과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2.0배 가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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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후 시급인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시급제 약정을 하면서 어떻게 세후 약정을 할 수 있나요?세전 시급으로 약정하시고 임금 정산시 그 금액에서 세금을 공제한 후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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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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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1주일에 1일 이상의 주휴일을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하고근로자가 근로계약상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사업주는 주휴일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주어야 합니다.주휴일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주는 것을 주휴수당을 지급한다로 표현합니다.위 개념에 따라서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근로계약상 월 ~ 목요일 1주 4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 주휴일은 금~ 일요일 중에 1일이 됩니다.이럴 경우 2025.8.25 ~ 2025.8.28 개근 + 2025.9.1 ~ 2025.9.4 개근한 경우 첫번째 개근에 대해서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었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지만 두번째 개근은 목요일까지 근로하고 퇴사하는 경우라 주휴일 전에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게 됩니다.결국 2주 개근한 경우이지만 두번째 개근의 경우 주휴일 전에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주휴수당은 1주치만 지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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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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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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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야근수당 받을때 계산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56조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위 규정에 따라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계산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1) 연장근로 : 연장근로시간 x 통상시급 x 1.5배2) 야간근로 : 야간근로시간 x 통상시급 x 0.5배3)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2가지로 구분됩니다.(1) 8시간 이내 휴일근로 : 휴일근로시간 x 통상시급 x 1.5배(2) 8시간 초과 휴일근로 : 초과 휴일근로시간 x 통상시급 x 2.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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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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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300만원이 평균임금이 되는 것이고 300만원에서 어떠한 명목으로든 공제된 후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지 않습니다.따라서 경조사 회람에 따라 월급이 공제되어 지급되었다고 공제 후 금액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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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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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8시간 인수인계 받은 날 급여 를 안준다는 회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업무인수인계라는 말은 회사에 "고용"되어 전임자 등으로부터 본인이 처리해야 하는 업무에 대하여 설명이나 자료를 받고 해당 업무 처리를 위한 준비 행위 및 해당 업무 처리를 한 것을 말합니다.업무인수인계시에도 고용되어 해당 업무 처리를 수행한 경우이므로 즉 근로를 제공한 것이므로 당연히 그 시간은 근로시간이 되고 사업주는 그 근로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사용자에게 2025.8.29 8시간 근로한 것이 대하여 임금 지급을 요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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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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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0시간 근로자 육아수당 비과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인 경우 세전 월급을 150만원으로 약정하고월급 구성을 기본급 100만원 + 비과세 식대 20만원 + 자차유지금 20만원 + 육아수당 10만원으로 설정해도 됩니다.왜냐하면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전액 기본급에 산입되기 때문입니다.1주 20시간 근로하는 경우 주휴시간은 4시간이 되어 1주 총 24시간 x 4.345주 = 104.3시간 정도가 기본급(월 주휴수당 포함) 근로시간이 되는데월 104.3시간 x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 1,046,130원 정도가 최저 기본급이 되고 기본급 100만원 + 고정복리후생금 40만원 합산 금액이 140만원이 되기 때문에 최저 기본급보다 많아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그리고 4대보험 취득신고시에는 비과세 항목 제외 금액을 기준으로 표준소득월액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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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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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 발생한 연차는 자동 소멸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6항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근로기준법 제 60조 6항 3호에 따라 육아휴직기간도 재직기간 + 출근기간으로 보기 때문에 동일하게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연차휴가 사용기간은 1년이고 육아휴직중이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연차휴가 자체는 소멸하고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정산 받게 됩니다.(육아휴직중이라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것이 아니므로 수당을 정산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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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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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고용노동부관련사항?&&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1일 3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주휴수당 포함) 784,450원 정도 입니다.따라서 세전 90만원 받는다면 최저임금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위 근로내용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여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인 상태에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참고적으로 1일 3시간 + 주 5일 근로하면 7개월 동안 고용보험을 가입하면 실업급여 요건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됩니다.다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만 실업급여 액수가 1일 소정근로시간이 비례하여 감액되어 책정이 됩니다. 1)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통상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최저일액이 64,192원으로 책정되는데 반하여2) 1일 3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최저일액이 64,192원 x 3/8 = 24,072원으로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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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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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저는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동일한 사업체 소속으로 1년 이상 계속 근로해야 합니다.1년 이상 계속 근로란 사업주 + 근로자 사이 1년간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것을 말합니다.1차 근로계약기간 2024.11.1 ~ 2024.12.31 + 임금 인상에 따른 2차 근로계약서 작성 + 2차 근로계약기간 2025.1.1 ~ 2025.11.30로 설정한 경우 1차 근로계약기간과 2차 근로계약기간 사이 공백기간이 없기 때문에 이럴 경우 계속 근로가 인정됩니다.계속 근로가 인정되기 때문에 최초 입사일자인 2024.11.1 기준으로 1년이 되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고 2025.11.30까지 근무하다 퇴사하면 총 1년 1개월 근무한 경우라 1년 1개월 재직기간 전부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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