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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다 못 받은지 지금 10일이 넘어가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일체의 임금을 정산해 줄 의무를 부담합니다.따라서 퇴사일 기준 14일까지 기다려 보시고 14일이 경과하도록 사업주가 임금을 정산해 주지 않는다면 그때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임금에 대한 구제를 받으시면 됩니다.사용자에게 계속 임금지급 독촉을 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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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땅한 사유 없이 퇴직금 미리 정상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때 발생합니다.따라서 퇴사 전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퇴사 전 퇴직금을 선지급 받는 것을 퇴직금 중간정산이라고 하는데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규정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아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규정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사유가 없다면 퇴직금을 퇴사 전 미리 선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참고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사유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1년 연봉의 125/1000 이상을 요양비로 부담하는 경우)가.근로자 본인 나.근로자의 배우자 다.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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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연차수당 작성 궁금한 부분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이란 근로자가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사 전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근로자가 퇴사 전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지급해 줄 것이 없습니다.따라서 위와 같은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이직확인서에 연차수당 항목에 별도 내용을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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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을 보장안하는 회사는 근로기준법 위반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52조(휴게)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 52조에 따라 1일 8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따라서 점심시간 1시간을 부여하면 위 법을 준수하는 것이 되므로종전 점심시간을 1시간 30분에서 1시간으로 줄이는 경우라도 최소 1시간 이상은 부여하는 것이므로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으면 위법하지는 않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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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17조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 17조에는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근로기준법 제 17조에 규정된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하여 명시해야 하므로 해당 내용이 핵심 근로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근로기준법 내용이 방대하여 모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네이버 - 법령검색 - 근로기준법을 하여 해당 내용을 천천히 읽어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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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근무자(계약만료) 이직확인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작년에 근무하다 퇴사한 직장에 전화하여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되고이전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처리가 됩니다.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는 고용24 사이트 - 마이 페이지 - 민원처리 현황에서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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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단기알바 4시간 계약서작성안했는데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일 4시간 단기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도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해 주어야 하고 4시간 근로에 대한 임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사용자가 4시간 근로에 대한 임금을 퇴사일 기준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해 주고 있지 않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 진정 제기시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에도 같이 진정을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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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 모회사로 전환때 퇴직금과 연차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A자회사에서 B모회사로 전적을 한 경우원칙적으로 사업체가 다르기 때문에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퇴직금 정산 + 연차휴가 정산을 하게 됩니다.다만 예외적으로 B모회사에서 A자회사 근속기간에 대하여 고용승계를 하게 되면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되므로 이럴 경우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고 연차휴가도 리셋되지 않고 연속하여 인정해 줍니다.현재 모회사 B에서 A자회사 근속기간을 고용승계하여 나중에 퇴사할 때 같이 퇴직금을 정산해 준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이럴 경우 연차휴가의 경우에도 고용승계하여 신규 입사자처럼 처리하면 안되고 기존 근속기간을 반영하여 부여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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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4개월 근무 후 퇴사하고 4개월 후 1달 계약직 근무 후 실업급여 신청해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므로이전직장 2년 4개월 4대보험 가입 후 2025.6.30 자발적 이직 + 최종직장 2025.11.1 4대보험이 가입되는 상용직 + 계약직으로 취업하여 1개월 이상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경우 2개 직장 일수를 합산하면 180일 이상이 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주의할 점은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무해야 실업급여 액수에서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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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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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 확인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다만 예외적으로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고 증거자료를 통하여 정당한 이직사유에 대하여 고용센터에서 승인을 해준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정당한 이직사유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간병으로 퇴사시 수급자격을 인정받으시려면, 귀하 이외에는 간병을 할 사람이 없고, 귀하가 근로 중인 회사에도 휴직 등을 요청하였으나, 휴직 등의 조치를 해주지 않는 등 휴직을 할 수 없는 회사사정이 존재하여 퇴직하는 경우여야 하며, 다음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정확한 간병대상자의 건강에 대한 서류- 현재 건강이 최소 30일이상 병간호를 필요로 할 정도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2) 주민등록등본상 현재 귀하 이외에 간호를 할 사람이 전혀 없는지 대한 검토- 주민등록등본상의 확인이 안될 때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등(3) 회사에서 간호를 하기 위한 휴직 가능 여부 및 가능할 경우 얼마나 부여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한 사업주 확인서< 증빙자료 예시 >- 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아픈 사람 진단서(진단서 상에 30일 이상)- 사업장에 간병관련 휴직을 요청했으나 허용이 되지 않았다는 확인서- 본인 의견 진술서-간병을 본인만 해야 하는 입증서류Ex)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진단서, 장애인등록증 등- 실업급여 신청당시 간병 해소 서류Ex) 요양원이나 병원 입소확인서, 아픈 사람이 호전되어 더 이상 간병이 필요 없다는 서류, 다른 간병인을 채용했다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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