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원래 근무 의무가 없는 날(휴무일/주말)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연차 개수에서 차감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연차는 본래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을 면제하며 사용하는 것으로, 질문자님의 말씀대로 주말이나 휴무일 2일이 연차 소진 과정에 포함되어 사라졌다면, 이는 연차 2개를 부당하게 더 사용 처리한 셈이 됩니다.
만약 평일 기준으로 연차가 남은 상태에서 퇴사하게 된다면, 회사는 사용하지 못한 남은 연차에 대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돈으로 환산하여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연차 6개를 다 쓰고 퇴사하고 싶다면, 주말을 제외하고 6일을 계산하여 퇴사일을 뒤로 늦추거나(예: 5월 초 퇴사), 4월 30일에 퇴사하면서 남은 2개는 돈으로 받는 것이 정상적인 처리 방식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