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예정인데 주말도 연차 처리하네요

4월말 퇴사예정인데 연차 6개가 남아서 25~30일까지 넣어버리던데 그래도 상관없나요 주말은 넣으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휴무가 2개 사라졌어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일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시 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하고 주말은 휴일로 지정된 경우 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 할 수 없습니다.

    3. 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차감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4. 위법하게 차감한 부분은 수당으로 정산을 요구하여 지급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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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말이 소정근로일인지 아닌지에 따라 다릅니다. 주말은 원래 일하는 날이 아니라면 연차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만약 부당하게 연차처리한 것이라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시고 다시 제대로 정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일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휴무일이나 휴일은 연차사용이 불가한 날이므로 이날 연차처리를

    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원래 근무 의무가 없는 날(휴무일/주말)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연차 개수에서 차감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연차는 본래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을 면제하며 사용하는 것으로, 질문자님의 말씀대로 주말이나 휴무일 2일이 연차 소진 과정에 포함되어 사라졌다면, 이는 연차 2개를 부당하게 더 사용 처리한 셈이 됩니다.

    만약 평일 기준으로 연차가 남은 상태에서 퇴사하게 된다면, 회사는 사용하지 못한 남은 연차에 대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돈으로 환산하여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연차 6개를 다 쓰고 퇴사하고 싶다면, 주말을 제외하고 6일을 계산하여 퇴사일을 뒤로 늦추거나(예: 5월 초 퇴사), 4월 30일에 퇴사하면서 남은 2개는 돈으로 받는 것이 정상적인 처리 방식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관없지 않습니다.

    2. 즉, 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주말이 휴(무)일이라면 그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차감)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