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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두 달 뒤 신청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신청하여 수급을 완료하면 됩니다.실업급여 수급일수는 120일 ~ 270일로 결정되는데최대 수급일수인 9개월 대상이라고 하여도 2개월 후에 신청해도 1년 안에 모두 수급이 가능하므로 2개월 후에 신청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참고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남아 있는 경우라도 이직일 다음날 기준 1년이 경과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니 이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시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예를 들어 수급일수가 5개월인 경우 이직 후 7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해야 1년이 되기까지 5개월치 모두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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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직시 연차 발생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르면 2022.8.30 입사자의 경우 2026.1. 또는 2026.2 퇴사시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1) 2022.8.30 ~ 2023.7.30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2023.8.30 : 연차휴가 15일 발생3) 2024.8.30 : 연차휴가 15일 발생4) 2025.8.30 : 연차휴가 16일 발생퇴사자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정산할 경우 회사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 중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지급하면 되므로 위 일수 중 미사용한 일수가 있을 경우에만 수당을 정산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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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주휴수당 지급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대상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시 1일 4.5시간 + 주 3일 근로 = 1주 13.5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약정한 경우 원칙적으로 주휴수당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다만 근로기준법은 실질을 보게 되는데 추가 근로를 한 경우1) 그것이 어쩌나 한번 불규칙한 경우라면 연장근로가 되기 때문에 주휴수당 지급을 해주지 않아도 됩니다.2) 그러나 추가 근로가 상시적이라면 연장근로가 아니고 소정근로로 취급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위와 같은 편법을 사용자들이 자주 사용합니다.질문자의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고 1개월을 상시적으로 추가 근로를 시킨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시는 것이 맞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그러나 질문자의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추가 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하므로 이럴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 주는 대신 주휴수당 대상이 아닌 것으로 처리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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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 수당 정확한 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란 오후 22시 ~ 오전 06 사이 근로를 말합니다.야간근로 및 연장근로 모두 근로기준법에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라고 되어 있지만가산수당 지급이 되는 이유는 연장근로는 "추가 근로"(시간 자체가 늘어난 것)를 하는 것 때문이고 야간은 추가 근로가 아니라 "야간에 한다는 점"(시간 자체가 늘어난 것이 아님)에 지급되는 것이라 성질이 다릅니다.따라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 계산 공식이 달라집니다.1) 연장근로수당 계산 : 연장근로시간 x 1.5배 x 통상시급2) 야간근로수당 계산 : 야간근로시간 x 0.5배 x 통상시급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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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에 발생연차와 잔여연차를 표시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급여명세표에 연차휴가 발생일수 + 사용일수는 표시하지 않습니다."급여"명세표는 말 그대로 급여 즉 임금에 대한 내용만 기재합니다.따라서 연차수당을 정산해 줄때는 연차수당 액수 + 시간 등으로 표시합니다.연차휴가 발생일수 및 사용일수는 연차휴가 관리대장으로 별도 관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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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도 육아휴직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정규직 + 계약직 근로자 상관 없이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입사일자 기준 6개월이 되기 전에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계약직으로 채용된 경우라도 입사일자 기준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회사는 승인을 해주어야 합니다.문제는 계약직 근로계약의 경우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중이라도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가 되면 육아휴직도 종료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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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직원식당 미끄러짐 뇌진탕 산재처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려면업무상 재해에 해당해야 합니다.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려면 업무수행성 및 업무기인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회사에서 근무 중 점심시간에 "직원 식당에서 넘어져 다친 경우" 업무수행성 및 업무기인성이 인정되기 때문에어머니가 고의로 사로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면 산재로 인정이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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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변경 강제 는 근로기준법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 + 근로자 사이 근로조건에 대하여 합의한 내용을 근로계약이라고 합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최초 작성한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는 말은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근로자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 중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시간 변경 통보는 근로계약 약정 위반이므로 이에 대하여 항의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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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전환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계약직 근로자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해서는 기간제법 제 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기간제법 제 4조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위 기간제법 제 4조에 따라 사용자가 계약직(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한 경우2년을 1일 이라도 초과하는 시점에 위 법규정에 따라 자동적으로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따라서 2년을 초과한 시점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시키면 부당해고가 됩니다.다만 위 1호~ 6호에 규정된 예외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해도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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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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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대상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따라서 편의점에 고용되어 1일 5시간 + 주 3일 = 1주 15시간 아르바이트 근로를 한다면 3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주마다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질문자의 주휴수당은 1주 3시간 x 약정시급이 됩니다.만약 사용자가 주휴수당 대상인데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주휴수당 미지급)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주의할 점은 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므로 1일 5시간 근로한다는 것이 휴게시간 제외 5시간이어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된다는 점입니다.(중간에 30분 휴게시간이 있으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시간 30분이고 1주 13.5시간 밖에 되지 않아 주휴수당 대상이 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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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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