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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직원별 상이한 경우에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감정적인 문제라면신규로 입사하자 마자 이런 내용부터 따지면 회사에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합니다.따라서 본인도 열심히 근무하여 인센티브 받고 싶다는 전제를 말하고 회사 담당자에게 인센티브 적용 요건이 무엇인지 정도는 문의하여 볼 수는 있어 보입니다.(예를 들어 6개월 이상 재직한 사람 등)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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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요청에 의한 퇴직연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법에 정해진 사유가 없는 경우 중도인출이 불가합니다.(법에 정해진 사유가 없는 경우 중도인출하면 위법, 무효 행위가 됩니다.)법상으로 허용되는 다른 것은 없고 퇴직연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퇴사하여 퇴직연금 정산을 해주고 다시 입사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밖에 없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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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계약직직원 해고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시 정당한 이유를 요하지 않고해고일자 기준 3개월이 경과하기 전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위 규정은 정규직 + 계약직 관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따라서 6개월 계약직으로 고용한 경우라도 3개월 되기 전에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3개월 전에 해고시 해고예고의무가 없기 때문에 즉시 해고해도 해고예고수당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됨)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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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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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정당하게 받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며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발생합니다.휴게시간이 얼마 부여되는지 + 휴게시간이 오후 22시 전에 위치하는지 후에 위치하는지 +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지 + 이상인지에 따라 임금계산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따라서 370만원이 정당한지 판단하려면 위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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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 근로자 주휴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고1주 소정근로시간 최대치는 40시간입니다.따라서 일요일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고 휴일근로시간이 되므로 이 시간은 산입되지 않습니다.월 ~ 토요일까지 근로한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은 최대치 8시간분을 받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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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동안의 총 연차갯수와 계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2.12.15 ~ 2025.9.10 재직하다 퇴사하는 경우 최대 41일만 발생하고2025.12.15까지 재직해야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하는데 그 전에 퇴사한 경우라 이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아예 발생하지 않습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이면 1일 연차유급처리 시간은 7.2시간이 됩니다.(월급하고 근로시간하고 맞지 않습니다. 세전 170만원이면 최저임금 위반)7.2시간 * 통상시급이 1일치 수당이 됩니다.(매년 최저시급이 통상시급이 될 것으로 보임)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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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퇴직금과 연차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4.9.23 입사한 경우이고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회사 사정에 따라 2025.9.9부터 휴업을 한 경우 휴업기간도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경우이므로 현재까지 계속 재직하고 있다면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라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고 연차휴가도 1년이 되는 시점(2025.9.23)에 15일이 발생한 상태이므로 퇴사시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휴업기간의 경우에도 무급 휴업 동의를 한 것이 아니라면 평균임금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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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도중 퇴사하면 연차수당,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 퇴사하는 경우퇴사시점에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라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고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동안 육아휴직기간이면 육아휴직 사용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퇴사시점 전에 발생한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 퇴사시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입사일자 등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인 판단이 어렵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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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출석해 삼자대면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감독관은 노동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만 조사(수사) 권한이 있습니다.따라서 일반 협박죄나 공갈죄 등은 근로감독관 관할이 아니고 일반 경찰 또는 검찰 관할 사건이라 자세하게 개입하지는 않습니다.사용자가 협박 등을 하여 제대로 합의를 할 수 없으면 해당 내용을 근로감독관에게 고지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 지급 명령을 해주시고 사용자 형사처벌을 원한다고 말하세요위와 같이 하면 근로감독관이 사용자에게 주의를 주고 협박하지 말고 합의절차 진행하라고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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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충족 여부 자발적 퇴사 이후 계약직 근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므로이전직장에서 3년 1개월 4대보험 가입 후 근로하다 자발적 퇴사 + 공백기간 2개월 + 1개월 이상, 상용직, 계약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사업주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2개 직장 일수를 합산하면 180일 이상이 되고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라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1개월 이상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취득일자 ~ 상실일자) 기준 1개월 이상이 되어야 위 내용이 적용됩니다.그리고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형태여야 실업급여 액수가 차감되지 않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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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노무상담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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