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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 고용노동부 진정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진정은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진정을 제기한 근로자와 합의로 사건을 종결처리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실이 확인되면 처벌절차를 진행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처벌은 2가지 형태가 있습니다.1) 통상의 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 -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형사처벌)2) 단시간, 기간제 근로자 : 기간제법 제 17조 위반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행정처벌)다만 실무적으로 진정을 제기한 근로자가 착오로 진정을 제기했다고 하여 취하를 하면 위 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와 뒤에서 합의를 하여 취하 등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현재 취할 수 있는 방안은 다른 근로자들은 모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법을 잘 준수하고 있는데 초단시간 근로자였고 착오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선처(진정 종결, 불기소 등)를 요청해 보거나 위 방식으로 근로자와 합의하여 취하를 요청하는 것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취하를 요구로 많은 금액을 요구하는 근로자도 있어 취하가 능사는 아닙니다. 그리고 행정처벌은 전과가 생기지 않습니다.(범칙금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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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계약 임을 구두,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을 경우(근로계약서 미작성) 해당 근로자는 정규직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로 강한 추정을 받습니다.따라서 정규직 또는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고 채용시 기간제 근로계약이라는 말을 하지 않은 경우 정규직 근로계약인지 + 기간제 근로계약인지는 다른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확정을 해야 합니다.(채용공고, 사용자와 면담시 대화 내용 등)그런데 퇴사시점 2일 전에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사용자가 제시하고 근로자가 이에 서명하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서명을 거부하면서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인데 사용자의 기간제 근로계약서 서명 요청에 응하여 서명을 하는 순간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확정이 되어 버립니다.이럴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무효를 주장하려면 아래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존재해야 하는데 이런 사유가 존재해 보이지는 않습니다.1) 민법 제 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2) 민법 제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3) 민법 제 107조 비진의 의사표시4) 민법 제 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사용자의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다투시려면 절대로 근로계약서, 사직서 등에 서명을 하시면 안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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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신청시 지급액 산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직장 1일 소정근로시간과 평균임금 기준으로 책정됩니다.첨부된 이직확인서 자료에 의하면 최종직장 1일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이고 1일 평균임금이 55,024원입니다.이럴 경우 실업급여 최저일액 64,192원 x 5/8 = 40,120원으로 1일 액수가 책정됩니다.실업급여 신청시 1차 40,120원 x 8일분 + 2차 이후 40,120원 x 28일분(1,123,360원)을 매월 지급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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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이사하기 전 주소로 적힌 걸 실수로 못 보고 서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합의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입니다.질문자의 주소지는 근로조건이 아니므로 이를 잘못 기재해도 근로계약서 성립 +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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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얼마받을구있는지 계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39시간인 경우이직확인서상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올림처리하여 8시간으로 기재합니다.이럴 경우 질문자의 월급 기준 실업급여 1일 액수는 최저일액 64,192원이 적용됩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 ~ 3년 미만에 해당하므로 50세 미만자의 경우 150일을 수급하게 됩니다.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근로를 제공하시면 안됩니다. (근로 제공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박탈되거나 실업급여 액수가 차감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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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 알바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동료 직원 폭행으로 자발적 퇴사를 했다고 무조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아래 사유에 해당해야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1)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질문자의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불명확한 상황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을 소급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고용보험 등을 소급가입할 경우 사업주 + 근로자 각자의 보험료 부담금을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고용보험 소급가입시 건강보험 등도 소급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은 연계되어 있으므로)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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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하면 얼마가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 공식(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x 30일 x (총 재직일수/365일)위 공식에서 보듯이 퇴직금을 정확히 계산하려면 입사일자 + 퇴사일자 +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을 알아야 합니다.5년 재직한 경우이고 세전 평균 1개월 월급이 650만원이라면 퇴직금은 대략 3250만원 정도가 됩니다.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이고 세전 평균월급이 650만원이라면 실업급여는 최고일액 66,000원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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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질문 드립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최종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2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3. 이전직장 8개월 4대보험 가입 + 공백기간 1개월 + 최종직장 3개월 4대보험 가입하고 근무하다 23번 회사 경영 사정 악화 및 악화 방지를 위한 인원감축성 권고사직으로 이직하는 경우 2개 직장 일수 합산이 가능하고 2개 직장에서 주 5일제 근로형태였다면 합산시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4. 2개 직장 일수를 합산하려면 이전직장 + 최종직장 모두에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이직확인서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기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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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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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퇴직금과 연차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여부를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므로2024.7.20 9시 ~ 5시 주 5일 근로형태로 근무하고 월급을 지급 받은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므로퇴직금 + 연차휴가 모두 최초 입사일자인 2024.7.20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1) 퇴직금은 2024.7.20 ~ 2025.9.16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어 보이고2) 연차휴가의 경우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최대 26일이 발생합니다.(1) 2024.7.20 ~ 2025.6.20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2025.7.20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5일 추가 발생(3) 따라서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않은 일수 전부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2024.7.20 아르바이트 근로자로 채용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 있다면 이것을 증거자료로 회사 주장을 반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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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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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기사 당일해고통보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 요건1)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했을 것2)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일 것3)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것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위 3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하는데해고예고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 + 5인 이상 사업장 관계 없이 모두 적용됩니다.당일 해고통보 받은 경우이고 해고시점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라면 질문자가 2)번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하고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사용자가 근로자성을 부인하면 근로자성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고 아래 판례에 따라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은 사실을 입증하면 근로자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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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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