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인정되서 받으면 퇴직금(퇴직연금)도 다 소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사건은 임금별로 처리합니다.임금 + 연차수당 + 퇴직금 + 주휴수당 등 각 임금체불별로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따라서 월급체불만 진정을 제기한 경우 퇴직금까지 고용노동청에서 처리해 주지 않습니다.퇴직금도 체불된 경우 진정 제기시 이 부분도 같이 진정을 제기하거나 추가 진정을 제기하셔야 구제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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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직장 포함 계약직 종료 후 실업급여 신청 조건 부합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문제1)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80일 이상을 구비해야 하며2)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됨3) 다만 위 내용이 적용되려면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고용보험 신고가 되어야 하고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해야 함4) 2개 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2. 실업급여 수급일수 결정 문제1)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결정 됨2) 이전직장 고용보험 상실일자 + 최종직장 고용보험 취득일자 사이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으면 2개 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 합산 가능3) 2개 직장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기 때문에 합산이 가능하고 합산하여 5년 이상이면 5년 이상 ~ 10년 미만 구간에 해당하고 50세 미만자의 경우 210일 수급/50세 이상자의 경우 240일 수급 함3. 실업급여 액수 결정 문제1) 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함2)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 =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2026년 최저일액 66,048원이 적용 됨3) 1주 40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면 시간에 비례하여 최저일액 자체가 차감되는 점에 주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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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노동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개정 내용은 크게 2가지 입니다.1. 7.17 제헌절 법정공휴일 지정 개정 : 이미 확정되어 입법예고가 되어 올해 시행됨2. 5.1 노동절 법정공휴일 지정 문제 : 아직 확정되지 않아 올해 시행될지 내년 시행될지 미확정3. 참조 : 7.17 제헌절 법정공휴일 개정 + 입법예고 1. 제헌절 공휴일 지정(안 제2조 개정) 입법예고 가. 제․개정 이유 ○ 제헌절(7.17.) 공휴일 지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26.2.10.)됨에 따라 이를 관공서의 공휴일에 적용하고자 함 나. 제․개정 내용 ○ 제헌절(7.17.)을 관공서의 공휴일로 지정(제2조) ○ 제2조 개정사항은 2026년 5월 11일부터 시행(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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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한달채우고 안맞아서 그만두는 경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개월 계약직으로 입사한 경우1.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시점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만 근무해 주면 됩니다.2. 이 경우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더 근로하지 않고 퇴사하겠다고 한 것이라 자발적 사직에 해당합니다.3. 계약기간 만료란 사용자가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더 이상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여 퇴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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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문의 드립니다~~도와주세요~ 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임금 + 주휴수당 + 연차수당 + 퇴직금 모두 임금채권에 해당합니다.1. 퇴직금 문제 검토2025.12. 퇴사한 경우 이때 퇴직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앞의 1년치 지급 받지 못한 퇴직금은 3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청구가 가능합니다.2. 연차수당 문제 검토1) 연차휴가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발생일 기준 1년이 경과하면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으로 전환이 됩니다. 수당으로 전환된 시점 기준 현재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라면 청구가 가능하고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2) 2021.3.1 입사한 경우이고 이때에도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최초 발생한 11일은 2022.3.1 수당으로 전환되고 지금 3년이 경과하여 청구할 수 없고 2022.3.1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은 2023.3.1 수당으로 전환되고 이것도 현재 3년이 경과하여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024.3.1 16일 + 2025.3.1 발생한 16일에 대한 수당은 3년이 경과하지 않아 현재 청구가 가능합니다.3. 주휴수당 문제 검토 주휴수당의 경우에도 현재(2026.3.28)기준 2023.3.28 이전 미지급분은 청구가 불가합니다. 소멸시효는 계속 진행하기 때문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소멸시효를 중단시켜야 합니다.(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것은 청구 가능)4. 고용노동청에 빠르게 진정을 제기하고 소멸시효 중단 행위도 같이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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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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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준다는 날짜에 안주고 미루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임금 지급일 기준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14일이 경과하도록 임금을 정산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월요일에 임금을 정산해 준다고 한 경우 월요일에 지급이 되지 않으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겠다고 독촉하여 압박을 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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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받는중에 취직을하게되엇을때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을 하면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할 경우 아래와 같이 처리 됩니다.1. 재취업 자체가 구직활동이므로 재취업 전날까지 실업인정된 기간에 대해서는 실업급여가 지급되고2. 재취업 이후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3. 재취업시점이 실업급여 수급일수 1/2 경과 전인 경우 재취업한 직장에서 1년간 고용이 유지되면 1년 후 잔여 수급일수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4. 재취업한 직장에서 단기 근무하다 다시 퇴사할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재실업신고를 하면 잔여 수급일수에 대하여 기존 절차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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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회사에서 받았던 월급을 현재 회사에서 알아내는 방법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새로 취업하려는 회사는 신규 입사자 이전직장 월급 내역을 근로자 동의 없이 조사(파악)할 수 없습니다.2. 그러나 근로자에게 사용증명서(경려증명서) 제출을 요구하여 제출받은 자료를 통하여 이전직장 연봉(월급)을 파악할 수는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사용증명서에는 임금 + 해당 업무 + 근무기간 등을 기재하기 때문입니다.3. 사용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전직장 월급 액수 등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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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올랐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2. 2025년 월급이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2026.1.1 이후에는 사용자는 인상된 최저시급 10,320원으로 임금을 재정산하여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이럴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도 인상된 금액으로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3. 그러나 2025년 월급이 2026년 최저월급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월급을 인상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4. 위 2번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 작성 + 2026.1.1 이후 인상된 최저월급과의 차액분 지급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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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단기 계약 만료시 재 인정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을 하면 재취업 전날까지 실업인정분이 지급됩니다.재취업 이후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2026.4.1 ~ 5.15 재취업을 하여 근무하다 다시 재실업이 된 경우 즉시 고용센터에 신고하시면1) 잔여 실업급여 수급일수에 대하여 기존 절차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 재취업한 기간(2026.4.1 ~ 5.15)은 잔여 수급일수에서 차감이 됩니다.(재취업 기간은 실업급여 수급한 것으로 처리)2) 재취업한 직장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도 재취업한 직장 이후에서 새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다시 구비하지 못하면 새로 실업급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이전 일수 합산 불가)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을 하면 위와 같이 처리되니 단기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라면 큰 의미가 없어 고민을 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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