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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일수 180일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최종직장 C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다면 A직장 + B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모두 합산할 수 있습니다.B직장의 경우에도 고용보험을 가입했다면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할 수 있는데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고용보험 가입내역을 확인하여 B직장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 상용직으로 가입된 것인지 일용직으로 가입된 것인지 확인하세요상용직으로 가입된 경우에는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고 일용직으로 가입된 경우에는 신고된 일수만큼 자동으로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로 책정되어 합산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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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근로자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문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할 경우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주어야 하므로1년 단위 계약직으로 입사한 경우이고 2024.2.25 ~ 2026.2.24 2년을 근무한 경우 사용자가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지 않기 위해서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하여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비자발적인 이직이 됩니다.결론적으로 2년이 되는 시점에 회사에서 재계약을 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계속 근로하시면 되고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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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으려고 하는데 가능 할 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발생 대상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2024.9.1 ~ 2025.7.31 1차 계약 + 2025.8.1 ~ 2025.8.31 2차 계약을 한 경우 중간에 공백기간이 없으므로 2개 근로계약기간이 합산이 됩니다.2개 근로계약기간이 합산되면 재직일자는 2024.9.1 ~ 2025.8.31이 되고 퇴사일자는 2025.9.1이 되어 계속 근로기간이 만 1년에 해당하게 됩니다.따라서 입사일자부터 주말 2일 근로하는 형태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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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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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의 이유(수술)로 퇴사 통보 하려는데 퇴직금 때문에 1년은 채우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4.9.1 입사자의 경우 2025.8.31까지 근로하고 2025.9.1 이후 퇴사하면 계속 근로기간이 만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2025.8.12 현재시점에 사직일자를 2025.9.5로 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2025.9.5까지 근로하다 퇴사할 수 있으므로 퇴직금을 지급 받는데 문제가 없습니다.만약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기 위해 사직일자를 조정하자고 하면 거부하시면 되고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하는 경우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하므로 현재시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할 수도 없으므로 1년이 되기 전 해고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 해고하면 해고예고수당이 1년치 퇴직금 보다 많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으시면 됩니다.사직서를 제출하시고 사용자가 사직일자 조정을 요청하면 명확히 거부하시면 퇴직금을 지급 받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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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회사에 어떤서류를 부탁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1)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위 2가지 요건을 구비한 것인지 여부는 회사에서 작성하는 아래 2개 서류를 기준으로 고용센터에서 판단합니다.1)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2) 이직확인서 :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퇴사시 위 2개 서류에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하여 각 기관에 제출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고용보험 상실신고는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 이직확인서 처리는 고용24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하니 2개 사이트에서 2개 서류가 제대로 처리된 것이 확인되면 그때 고용 24사이트에서 실업급여 신청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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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8일이 대체공휴일인 이유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2조(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9호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3조(대체공휴일)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2025년 달력을 보시면 2025,10,6이 추석 당일이 되고2025.10.5 ~ 2025.10.7 추석 전날 + 당일 + 다음날 법정공휴일이 되는데1) 추석 전날인 2025.10.5은 일요일입니다.2) 이럴 경우 위 3조 규정에 따라 추석 법정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칠 경우 추석 법정공휴일 다음의 첫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하게 되는데3) 2025.10.5 ~ 2025.10.7은 추석 법정공휴일이고 최초 비공휴일은 2025.10.8이 되어 이날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어 쉬게 되는 것입니다.(추석 전날 2025.10.5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쳐 실질적으로 휴일의 역할을 못하므로 2025.10.8로 대체하여 휴일을 더 부여하는 것이라 생각하심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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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직원 월차 소멸 전 신청한 경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기간은 1년입니다.1년의 사용기간 동안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다만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규정된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서면 통보 등)를 경유했음에도 근로자가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연차수당 보상 의무를 면합니다.근로기준법 제 61조에 규정된 1년 미만자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를 경유하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11일에 14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겠다고 청구한 경우 회사는 2가지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1) 기존 월차 개념의 연차휴가에서 차감하는 방식 - 1일 사용분 수당 정산 해주지 않아도 됨2) 기존 월차 개념의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경과한 이후 사용청구이므로 불허하고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으로 정산해 주고 2025.8.13 새로 발생한 연차휴가에서 차감하는 방식연차휴가 사용기간 경과시 수당으로 정산할지 이월시켜 사용하게 할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회사 + 근로자 노사합의가 있으면 그에 따른다라고 하므로 위 2가지 방식 중 합의된 것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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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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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절차 궁금해요. 퇴직금은 어떻게 입금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제도에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회사에서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 있는 경우1) 퇴직금 액수가 300만원 이하면 질문자의 월급 통장에 바로 지급해도 되고2) 퇴직금 액수가 300만원을 초과하면 질문자 보고 IRP계좌를 만들라고 하고 거기에 회사에서 퇴직금을 입금하면 IRP계좌 해지 후 일시금으로 수령하시면 됩니다.회사에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있는 경우회사에서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연금 적립금 전부를 퇴직연금사업자(은행 등)에게 불입하고 퇴사통보를 하면 질문자가 그 퇴직연금사업자(은행 등)에게 IRP계좌를 해지한 후 일시금으로 수령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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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취업규칙중 다음사항은 너무 심한거같아 보이는데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직원은 타업종에 종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면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 부당하지만직원은 타업종에 취업하려면 회사의 허가를 받으라는 규정은 당사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라 그리 부당하다고 하기 어렵습니다.타 업종에 아르바이트를 하시려면 회사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으시면 됩니다.그런데 그 아르바이트 업무가 당사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면 허가해 주지 않습니다.예를 들어 오전 9시 ~ 오후 18시 근무하는 직장인데 아르바이트로 대리운전 등을 오후 24시 ~ 03시 이렇게 한다고 하면 당연히 당사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허가해 주지 않습니다.그러나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만한 아르바이트가 아닌데 무작정 불허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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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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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요청했는데 미처리하면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작성해서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는 서류입니다.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한 경우 회사는 요청을 받은날로부터 10일 이내 이직확인서를 처리해 주어야 하며, 위반시 고용센터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회사에 10일 이내 처리해 주지 않으면 고용센터에 신고하겠다고 고지하여 독촉을 해보시고그래도 처리해 주지 않으면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미처리 신고를 하면 고용센터에서 해당 회사에 공문을 보내 이직확인서 발급을 강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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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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