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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공휴일 휴무 시 월급 공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법정공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법정공휴일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그냥 근로일에 불과합니다.근로일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법정공휴일에 회사를 열지 않고 쉬는 경우 회사측 귀책사유로 근로제공을 받지 않는 경우이므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서 그 날 임금을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업주 + 근로자 사이 무급휴가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사업주는 원래 지급할 월급(임금)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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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유급휴일이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법정공휴일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적용됩니다.따라서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2025.10.6 ~ 2025.10.9 추석 법정공휴일 + 대체공휴일에 해당하고 이날 출근하여 근로하면 휴일근로가 됩니다.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까지는 1.5배 가산수당이 발생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2.0배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2025.10.5 일요일 근로하는 경우 본인이 원래 근로하는 날이면 휴일근로가 아니고 주휴일로 쉬는 날인데 근로하면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그러나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공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달력상 빨간날(법정공휴일)은 그냥 근로일에 불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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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근무 관련 문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따라서 폐점한다는 이유로 1년이 되기 2주 전 해고를 당하면 계속 근로기간이 1년에 미달하기 때문에 법상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그러나 사용자는 해고하는 경우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주어야 하는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한 경우에는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해고예고수당 액수는 1년치 퇴직금에 비슷한 금액입니다.사용자가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구하시고 재직 중 4대보험을 가입하여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해고통보를 받은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한 것이지 권고사직서에 서명하면 해고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다는 점에 주의하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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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나서 계약직 재취업시 실업급여 질문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은 최종직장에서 구비해야 합니다.따라서 2년 6개월 근무하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할 때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다른 직장에 취업하면 그 직장이 최종직장이 되기 때문에 이전직장 이직사유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이럴 경우 재취업한 직장에서 1개월 이상 근무하다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이 실업급여는 재취업한 직장 이직사유로 받는 것에 불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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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정해졌는데 그 전에 그만둬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주 + 근로자 사이 합의를 하면 그것은 계약이 성립된 것입니다.2025.10.8까지 근무하고 사직하겠다고 하고 회사에서 수리한 경우 사직일자에 대한 합의가 성립(계약 성립)된 것입니다.따라서 합의된 일자 전에 퇴사하는 것은 성립된 합의 즉 계약을 질문자가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입니다.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퇴사할 경우 이로 인해 회사에 업무 공백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질문자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위와 같은 분쟁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사직일자를 앞당기자고 회사와 협의를 하여 사직일자 조정을 하시고 그에 맞추어 퇴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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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급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1주 40시간 초과 근로는 연장근로가 되고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5배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그러나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 1.5배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세전 230만원을 지급 받는 경우 약정시급은 아래와 같습니다.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10,599원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10,407원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따라서 현재 시급이 2026년 최저시급보다 높아 최저임금법 위반 문제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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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상 1주 법정근로시간(최대 40시간) 범위내에서 사업주 + 근로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따라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 + 월 1회 토요일 8시간 근로하는 경우 1)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 되고2) 월 1회 토요일 8시간 근로가 예정되어 있으면 이 근로는 연장근로가 됩니다.이럴 경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월 주휴수당 포함)은 209시간으로 계산합니다.1) 월 소정근로시간 : 1주 40시간 x 4.345주 = 174시간2) 월 주휴시간 : 1주 8시간 x 4.345주 = 35시간월 1회 연장근로 8시간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이 발생하여 8시간 x 1.5배 = 12시간으로 임금책정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이 없으므로 8시간으로 책정)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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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일 입사자의 연차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계속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2026.2.28 퇴사 후 재입사하는 것이 아니라면 2025.6.2 기준 총 1년 6개월 재직하다 퇴사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1) 2025.6.2 ~ 2026.5.2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2026.6.2 : 연차휴가 15일 발생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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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기준 연차 소멸 및 미사용 연차수당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연차휴가를 부여할 때 입사일자 기준방식 + 회계년도 기준방식 어느 것으로 해도 무방합니다.그러나 퇴사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정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는 최소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2024.5.1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를 경우1) 2024.5.1 ~ 2025.4.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2025.5.1 : 연차휴가 15일 발생질문자가 2025.9 퇴사한다면 연차휴가는 최대 26일이 발생하게 되고 이 중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일수에 대해서 수당을 정산 받게 됩니다.2024.12.31 연차휴가 소멸은 사용촉진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은 일수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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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사업장인데 직원을 근로소득말고 사업소득으로 신고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 1주 15시간 이상 + 상용직 근로자로 채용한 경우원칙적으로 근로소득세 적용 + 4대보험을 가입해 주어야 합니다.다만 월급이 105만원 미만이면 근로소득세를 공제하지 않습니다.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기 위해 3.3% 기타 사업소득세를 적용하는 것은 적법한 방법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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