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대단히경이로운백만장자

대단히경이로운백만장자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월200정도 버는 주업에서 만약 해고당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데 제가 추가로 반년넘게 주1회 목요일마다 12시간씩 일용직으로 등록되어 부업을 B라는 곳에서 햇다면 일용직이 마지막 근무가 되어서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는걸까요?? 월200은 잘렷지만 일용직은 계속 근무가 되어잇으니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창국 노무사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에서 구비해야 합니다.

    주업에서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해고를 당하여 비자발적인 이직을 할 경우 이때 실업상태가 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부업으로 다른 직장에 근무하고 있으면 실업상태가 인정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을 받게 되고

    부업으로 근무하는 직장이 최종직장이 되어 그 직장에서 추가적으로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고되기 전 부업으로 하는 근무를 종료하셔야 실업급여 수급이나 액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해고로 퇴사하였으나 180일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후 일용직으로

    남은 일수를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수급요건을 판단하는 바, A사에서 퇴사한 후 B사에서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라면 B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 때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고, A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B사에서의 근로가 중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