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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절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절차를 진행하려면회사에서 아래 2개 서류를 각 기관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근로복지공단이직확인서 : 고용센터실업급여는 근로자한테나 이익이 되는 부분이지 사업주한테는 이익이 되는 일이 아닙니다.따라서 퇴사시 회사에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해 두셔야 합니다.(하지 않으면 이직확인서 잘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지 않음)고용보험 상실내역은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내역은 고용24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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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근로계약서만 작성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만 새로 작성하면 됩니다.최초 입사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한 경우 계약기간 연장을 한다고 하여 별도로 4대보험상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임금이 많이 변동된 경우에는 건강보험 공단에 보수총액 변경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임금 변동이 없다면 이것도 할 필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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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다 못 받은지 지금 10일이 넘어가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일체의 임금을 정산해 줄 의무를 부담합니다.따라서 퇴사일 기준 14일까지 기다려 보시고 14일이 경과하도록 사업주가 임금을 정산해 주지 않는다면 그때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임금에 대한 구제를 받으시면 됩니다.사용자에게 계속 임금지급 독촉을 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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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땅한 사유 없이 퇴직금 미리 정상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때 발생합니다.따라서 퇴사 전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퇴사 전 퇴직금을 선지급 받는 것을 퇴직금 중간정산이라고 하는데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규정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아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규정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사유가 없다면 퇴직금을 퇴사 전 미리 선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참고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사유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1년 연봉의 125/1000 이상을 요양비로 부담하는 경우)가.근로자 본인 나.근로자의 배우자 다.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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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연차수당 작성 궁금한 부분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이란 근로자가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사 전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근로자가 퇴사 전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지급해 줄 것이 없습니다.따라서 위와 같은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이직확인서에 연차수당 항목에 별도 내용을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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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을 보장안하는 회사는 근로기준법 위반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52조(휴게)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 52조에 따라 1일 8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따라서 점심시간 1시간을 부여하면 위 법을 준수하는 것이 되므로종전 점심시간을 1시간 30분에서 1시간으로 줄이는 경우라도 최소 1시간 이상은 부여하는 것이므로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으면 위법하지는 않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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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17조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 17조에는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근로기준법 제 17조에 규정된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하여 명시해야 하므로 해당 내용이 핵심 근로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근로기준법 내용이 방대하여 모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네이버 - 법령검색 - 근로기준법을 하여 해당 내용을 천천히 읽어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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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근무자(계약만료) 이직확인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작년에 근무하다 퇴사한 직장에 전화하여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되고이전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처리가 됩니다.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는 고용24 사이트 - 마이 페이지 - 민원처리 현황에서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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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단기알바 4시간 계약서작성안했는데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일 4시간 단기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도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해 주어야 하고 4시간 근로에 대한 임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사용자가 4시간 근로에 대한 임금을 퇴사일 기준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해 주고 있지 않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 진정 제기시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에도 같이 진정을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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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 모회사로 전환때 퇴직금과 연차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A자회사에서 B모회사로 전적을 한 경우원칙적으로 사업체가 다르기 때문에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퇴직금 정산 + 연차휴가 정산을 하게 됩니다.다만 예외적으로 B모회사에서 A자회사 근속기간에 대하여 고용승계를 하게 되면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되므로 이럴 경우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고 연차휴가도 리셋되지 않고 연속하여 인정해 줍니다.현재 모회사 B에서 A자회사 근속기간을 고용승계하여 나중에 퇴사할 때 같이 퇴직금을 정산해 준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이럴 경우 연차휴가의 경우에도 고용승계하여 신규 입사자처럼 처리하면 안되고 기존 근속기간을 반영하여 부여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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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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