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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실업급여와 계약만료 실업급여차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정년 퇴직시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되고 1년 위촉 계약직으로 근로하다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1년 후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때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됩니다.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50세 이상자의 경우 모두 동일하게 240일 최대일수가 적용되므로 1년 더 근무하다 퇴사한다고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늘어 나지는 않습니다.문제는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실 때 몸이 안좋아 업무수행이 어려워진 경우 계약기간 전에 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으니 이 부분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사할 경우에는 권고사직 등 다른 사유가 있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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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씩 계약연장중인데요.최대21개월까지 가능이에요.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한데약정한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인 2025.9.30까지만 근무하고 몸이 좋지 않아 업무 수행이 원할하지 않을 것 같다고 사용자에게 이야기 하여 2025.9.30까지만 근무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하면 계약기간 만료가 되므로위와 같이 사용자에게 이야기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해 달라고 하시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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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퇴사 후 월차 생성 여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4.8.12 입사자의 경우1) 2024.8.12 ~ 2025.7.12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 발생2) 2025.8.12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5일 추가 발생2025.8.29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 중 미사용일수에 대한 연차수당을 퇴사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2025.8.29까지 근무했지만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2025.8.30로 되어 있다면 퇴사일자는 2025.8.31이 되고 30일에 대한 임금은 지급 받을 수 있고 31일은 제외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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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일방적 폐업시, 근무 6개월차 퇴직금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해야 합니다.따라서 요양원에 고용된 지 6개월 만에 요양원이 폐업한 경우 이때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고 종료시점에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것이 아니라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게 됩니다.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새로 설립하는 회사에 고용승계를 해달라고 하여 고용승계 되어 6개월을 추가로 더 근로하면 1년이 되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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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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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법정 최저임금이 만원 조금 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법을 어길경우 어떤 처분을 받는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2026년 확정된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이 존재하고 사업주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 6조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최저임금법 제 28조 벌칙①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최저임금법상 최저시급 10,030원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위 2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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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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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 공휴일 주는거 며칠까지 줄수있다 이런거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법정공휴일에 대해서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따라서 회사는 위 규정에 규정된 일수만 최소한 보장해 주면 됩니다.규정에 있는 법정공휴일 일수 이상을 부여해 줄 지 여부는 회사 재량사항입니다.(회사 사규에 근로자 복지 차원에서 별도 휴일을 부여해 준다고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추가 부여 함)아래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확인하세요!참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2조(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3. 1월 1일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삭제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7. 5월 5일 (어린이날)8. 6월 6일 (현충일)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10의 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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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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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사시수술해도 회사 병가 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병가는 법정 휴가가 아닙니다.법정휴가가 아니라는 말은 회사에서 병가를 줄 의무가 없다는 말입니다.눈 사시수술에 대하여 병가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는 회사마다 다릅니다.회사 사규(취업규칙)에서 질병 치료를 위한 병가를 부여해 준다고 규정이 되어 있다면 회사에 병가신청이 가능합니다.따라서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병가가 가능한지 확인부터 하셔야 합니다.병가가 없다면 법정 휴가인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수술을 받으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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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보상일수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회사에서 마음대로 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위 법규정에 따르면1) 신규 입사자의 경우 :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을 부여 받고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면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 받습니다.3)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는 매년 1년 단위로만 연차휴가를 부여 받게 되는데 3년 + 5년 + 7년 이런식으로 홀수 년차마다 연차휴가가 1일씩 증가하여 최초 15일에서 최대 25일까지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위 내용은 법에 규정된 것이므로 회사에서 위 법에 규정된 일수는 최소한 보장해 주어야 하고 법 보다 적은 일수를 부여하는 회사 사규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효력이 없게 되고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게 됩니다.법상 연차휴가는 사용기간이 1년이고 1년간 모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연차휴가 자체는 소멸하고 다만 미사용일수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정산 받게 됩니다. 회사에서 사용기간 1년이 경과했다고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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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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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는 4대 보험 필수가 아닌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법적 용어가 아닙니다.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에 따라 근로자와 비근로자로 구분될 뿐입니다.1) 사업체에 고용되어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고 종속적인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 받으면 근로자가 되고2) 사업체에 고용된 것이 아니고 사용자와 대등한 관계에서 업무에 대하여 위임 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본인이 독립적으로 처리하고 독립 업무 처리에 대한 위임 또는 도급비용을 받으면 비근로자가 됩니다.근로자성이 인정되면 4대보험 가입대상이 되는 것이고근로자성이 부정되면 사업자의 성격을 가지므로 4대보험 가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사업소득세 공제 처리 +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3.3% 기타 사업소득세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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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노무상담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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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서류중에 출근기록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심사는 이직확인서를 기준으로 합니다.다만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고 최종직장에서 1개월 정도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때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사안에서는 최종직장 근무기간이 단기이기 때문에허위로 4대보험만 가입하고 실제 근무하지 않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만 실제 근무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출퇴근 기록부 + 출퇴근 교통기록 + 핸드폰 gps 등을 제출하라고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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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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