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1주일에 15시간이상이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데요 ? 월차수당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적용 요건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아르바이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에만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고 연차휴가 대상이면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아래 일수가 적용됩니다.1)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 부여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면 연차휴가 15일을 부여해야 합니다.예시로 보면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를 3개월 채용하여 근무하다 퇴사할 경우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면 됩니다. 3개월 개근한 경우에는 3일 부여 이런식으로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0
0
0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2025년 최저시급 기준 주휴수당이 포함된 최저시급이 되려면 12,036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 시급 10,500원이라고 기재해도 이 내용은 최저임금법에 위반된 것이라 효력이 없고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최저시급 및 최저시급 기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정규직 + 계약직 + 아르바이트 근로자 관계 없이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사용자에게 최저임금 및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문제제기 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0
0
0
식당직원 퇴직금은 안챙겨줘도 된다는 사장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발생요건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퇴직금 발생요건은 위 2가지 이고 업종에 관계 없이 위 2가지 요건을 구비하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식당의 경우에도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라면 1년간 근무하다 퇴사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것인지 여부는 "실제 최초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1년 근무하다 퇴사한 경우인데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0
0
0
연장, 야간, 휴일 수당은 전부다 책정방식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기본급은 (1주 소정근로시간 + 1주 주휴시간) x 4.345주로 계산된 시간에 대한 임금입니다.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위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1) 연장근로 :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 또는 1주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한 근로2) 휴일근로 : 휴일로 지정된 날에 출근하여 근로3) 야간근로 : 오후 22시 ~ 오전 06 사이 근로연장근로와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근로시간 자체가 늘어난 것이라 연장(휴일) 근로시간 x 1.5배 x 통상시급으로 계산하지만야간근로의 경우에는 근로시간 자체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야간에 한다는 것 때문에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는 것이라 야간근로시간 x 0.5배 x 통상시급으로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0
0
0
근로계약서 금액 중간 변동시 재작성 방법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 중 임금이 변경된 경우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셔야 합니다.근로계약기간 등 다른 근로조건은 변동이 없고 임금만 변동되는 경우에는 변동되는 임금 조문에 아래 변경된 임금은 2025.8.1 시점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 라고 기재해 두시면 됩니다.그리고 작성일자는 실제 새로 작성하는 일자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0
0
0
정년이후 1년단위로 계약.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 사규 또는 고령자고용법에 규정된 정년(만 60세) 나이 시점에 퇴사해야 정년 퇴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정년 시점을 경과하여 계속 근로하는 경우 정년 퇴직으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고 권고사직 또는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만 55세 이상자의 경우 기간제법 제 4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1년 계약직으로 위촉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재계약을 하여 2년을 초과해도 계속 계약직 성질을 유지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0
0
0
계약직실업급여는 바로받아아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에 있을 경우에만 신청하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한 경우라도 비자발적 이직 후 바로 재취업을 하면 실업상태가 아니므로 이전직장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다만 바로 재취업을 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이전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재취업한 직장과 연계되어 합산이 되고 재취업한 직장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경우 합산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더 장기의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됩니다.참고적으로 최종직장 이직 당시 50세 미만자의 경우 합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면 120일/ 1년 이상 ~ 3년 미만이면 150일/ 3년 이상 ~ 5년 미만이면 180일/ 5년 이상 ~ 10년 미만이면 210일/ 10년 이상이면 240일을 수급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0
0
0
인턴계약직 끝나고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인턴 계약직으로 채용된 경우 사용자가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계약기간 만료가 되는 것이지회사에서 재계약을 제안한 경우인데 본인이 거절하고 퇴사하면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에 불과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다만 재계약 조건에 대한 협상이 되지 않아 사용자가 최종적으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하면 계약기간 만료가 됩니다.그리고 실업급여 요건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일수만 합산할 수 있습니다.2025.9.30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이직하는 경우 18개월 안은 2024.3.31 이후가 되므로 2024.3.31 이후 이전직장 일수만 합산할 수 있고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0
0
0
입사할때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근로자에게 전적으로 불리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사본을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만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근로자는 처벌되거나 하지 않습니다.그러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약정한 근로조건 특히 임금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청구할 약정 임금을 입증하지 못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으로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채용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사본을 교부 받아 약정한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0
0
0
이번 추석때 연휴 문의 드려 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법정공휴일에 대해서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2025.10.3 개천절 법정공휴일2025.10.5 ~ 10.7 추석 전날 + 추석 당일 + 추석 다음날 3일 법정공휴일2025.10.5(일요일)은 추석 전날 법공공휴일이면서 일요일 법정공휴일이 중복되어 이 날에 대하여 2025.10.8 대체공휴일로 추가로 쉬게 됩니다.2025.10.9 한글날 법정공휴일로 쉬게 됩니다.2025.10.10 은 임시공휴일로 법정공휴일이 지정될지는 확정된 바 없습니다.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2025.10.10도 임시공휴일로 쉬게 됩니다.문제는 법정공휴일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의무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위 법정공휴일은 그냥 근로일에 불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0
0
0
325
326
327
328
329
330
331
332
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