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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꽤성실한물개

꽤성실한물개

회계연도 운영하다 퇴사시 연차 재정산

2024.06.01.입사

2026.02.28.퇴사

회사방침으로 회계연도로 운영해왔는데

퇴사시 입사일기준 재정산 한다는 규정이 없는데도 지금까지 그래왔다는 이유로,

***입사일기준 정산이 퇴사자에게 매우 불리함에도 퇴사시점에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입사일 기준 재정산 하는것이 맞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창국 노무사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법이 규정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만 최소한 보장해 주면 법 위반이 아니게 되고

    사규에 별도 규정이 없더라도 지금까지 퇴사자에 대하여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재정산을 해 왔다면 그 관행도 효력이 있으므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와 재정산을 한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부당하다고 주장하려면 회사에서 지금까지 퇴사자에 대해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처리해 왔지만 질문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불리하게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처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관행 위반, 불평등 처우 주장)

    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정하고 있어 퇴사시 당연히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정산합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정산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 취업규칙에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회계연도기준의 연차로 정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 왔고,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정산한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의 편의상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일률적 부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개별 근로자의 퇴직 시점에서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휴가 일수를 산정하여 비교한 후, 입사일 기준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해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정책과-5352, 2011.12.19. 참조).

    반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 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 퇴직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없는 한,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발생한 휴가 일수 전체를 근로자에게 부여하고, 미사용 일수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과-5802, 2009.12.31., 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2008.02.28. 참조).

    따라서,

    해당 기업에서 취업규칙 등 내규에 근로자의 퇴직 시점에는 입사일로 연차 유급휴가를 재산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휴가 일수가 더 많은 근로자에 대하여,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휴가 일수를 그대로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합니다.

    참고 행정해석 : 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근로기준과-5802, 2009.12.31., 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2008.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