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계연도 운영하다 퇴사시 연차 재정산
2024.06.01.입사
2026.02.28.퇴사
회사방침으로 회계연도로 운영해왔는데
퇴사시 입사일기준 재정산 한다는 규정이 없는데도 지금까지 그래왔다는 이유로,
***입사일기준 정산이 퇴사자에게 매우 불리함에도 퇴사시점에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입사일 기준 재정산 하는것이 맞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법이 규정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만 최소한 보장해 주면 법 위반이 아니게 되고
사규에 별도 규정이 없더라도 지금까지 퇴사자에 대하여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재정산을 해 왔다면 그 관행도 효력이 있으므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와 재정산을 한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부당하다고 주장하려면 회사에서 지금까지 퇴사자에 대해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처리해 왔지만 질문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불리하게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처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관행 위반, 불평등 처우 주장)
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정하고 있어 퇴사시 당연히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정산합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정산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 취업규칙에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회계연도기준의 연차로 정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 왔고,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정산한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의 편의상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일률적 부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개별 근로자의 퇴직 시점에서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휴가 일수를 산정하여 비교한 후, 입사일 기준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해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정책과-5352, 2011.12.19. 참조).
반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 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 퇴직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없는 한,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발생한 휴가 일수 전체를 근로자에게 부여하고, 미사용 일수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과-5802, 2009.12.31., 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2008.02.28. 참조).
따라서,
해당 기업에서 취업규칙 등 내규에 근로자의 퇴직 시점에는 입사일로 연차 유급휴가를 재산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휴가 일수가 더 많은 근로자에 대하여,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휴가 일수를 그대로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합니다.
참고 행정해석 : 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근로기준과-5802, 2009.12.31., 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2008.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