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므로 사용자가 휴일에 근로할 것을 요청하여 실제로 근로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