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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호작업장 다니고 있는데 장애인은 최저시급 법 안 지켜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 6조(최저임금의 효력)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최저임금법 제 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2.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장애인의 경우에도 최저임금법이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다만 최저임금법 제 7조에 따라 장애인 중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의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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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중 다쳤는데회사에서 보상처리를안해주면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업무중 사고로 부상이 발생한 경우3일 이내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재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고4일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이 되면 공단으로부터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재해보상은 치료비, 수술비 등 요양급여와 부상으로 출근하지 못해 휴업한 경우 휴업기간 동안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해당 금액)를 받을 수 있습니다.회사측에 재해보상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협의를 진행해 보세요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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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폐점 및 발령으로 인한 해고예고수당 신청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 발생요건1) 사용자가 해고통보 했을 것2)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일 것3)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것위 3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한데현재 사업주는 매장을 폐업하고 본사로 출근하라고 한 상황입니다. 본사로 출근하라는 것은 해고가 아닙니다.따라서 현재상태로는 해고예고수당 발생요건인 1)번이 없어 고용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진정을 제기해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기 어렵습니다.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매장을 폐점하면서 그만 나오라고 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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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입장에서 알바 퇴사와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사절차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규정이 없고 민법 제 66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직하는 경우 민법 제 660조에 따르면1) 사업주가 사직서를 수리하는 경우 기간 제한 없이 사직일자에 퇴사가 되고2) 사업주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있는날 기준 30일이 경과되어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따라서 안전하게 사직하려는 경우 사직일자 기준 30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면 됩니다.사직하는 경우 사직일자 전까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는 임금을 모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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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째 일하고 퇴사 통보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잘 적응하지 못한다는 사유는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사유가 아닙니다.따라서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 3일 만에 해고통보한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 받고 원직에 복직할 수도 있고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만 금전보상 받고 퇴사할 수도 있습니다.주의할 점은 부당해고를 다투려면 권고사직서, 사직서 등을 작성하시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해고통보를 받은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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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발생 여부 기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데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것인지는 최초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2024.11.4로 기재되어 있다면 작성일자가 2025.1.1로 기재되어 있어도 근로계약기간 시작일 즉 최초입사일자가 2024.11.4로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때를 기준으로 2025.11.3까지 근무하면 2025.11.4 1년이 되어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일자 말고 근로계약기간 시작일자가 몇일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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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회사에서 1~4년차의 연봉이 같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최저임금 이상만 지급해 주면 됩니다.과거에는 대부분 호봉제를 채택 하고 있었기 때문에 년차에 따라 호봉이 다르기 때문에 연봉이 동일하지 않았습니다.그러나 요즘은 호봉제로 하지 않는 회사도 많습니다.호봉제로 하지 않고 업무 실적에 따라 연봉 협상을 하는 쳬계인 경우 업무 실적이 좋은 않은 경우 연봉 협상(인상)이 없으면 연봉이 1년차 ~ 4년차 동일할 수 있습니다.위와 같이 한다고 하여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면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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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중간에 입사시 급여 계산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중도 입사시 월급을 일할계산합니다.일할계산한다는 것은 1년의 월 환산 평균값으로 한다는 말입니다.세전 250만원이면 2025.7.28 입사한 경우 7월 4일 근무에 대한 일할계산은 250만원 x 4일 /31일이 되고위 금액은 322,580원이 됩니다.1일 8시간 + 4일 근로하면 32시간 근로한 경우인데 322,580원/32시간 = 10,080원에 해당하여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이상이라 최저임금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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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위원회 회의록에도 날인 필수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징계의결을 하기 위해서는 의사정족수 + 의결정족수 절차를 준수해야 하므로징계의결에 참여한 징계위원은 의결서에 날인을 하여 의결정족수 + 의결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그러나 인사위원회 회의록은 회사를 개최한 사실 및 회의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라 참석한 인사위원이 전원 날인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회사 사규상 규정된 절차에 따라 작성하면 됩니다.(전원 날인을 한다고 규정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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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4일에 정부24를 통해서 부당해고 신고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를 당한 경우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정부 24를 통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 본인 신청이 제대로 접수된 것인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정부 24 사이트에서 확인하던지 아니면 해당 지방노동위원회에 전화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접수 되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정부 24 사이트 신고시 3일 정도 후에 확인 전화한 경우 아직 해당 지방노동위원회에 이첩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지금 다시 전화하여 확인해 보세요!전화로 확인한 결과 지금도 접수가 되지 않았다면 서면으로 작성하여 등기우편으로 해당 지방노동위원회에 송부하세요!
고용·노동 /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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