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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막히게평온한멍멍이
5인이하식당이예요
연휴에 일할직원이부족해서 명절3일 쉬려고하는데.직원들에게 유급으로 휴가를줘야하나요?
직원들은 받아야한다고하는데...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구정과 같은 법정공휴일의 경우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의무 + 유급휴일이 됩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구정 등 법정공휴일은 의무 +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의무적으로 유급처리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부분의 회사는 5인 미만이라도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유급으로 처리해 주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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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지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찬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4인 이하)인 사업장이라면 설연휴 등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그 날 출근의무가 있고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4인까지)이라면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날 휴무한다면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5인이라면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이므로 휴일을 부여하고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