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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정리해고가 정당한 사유인지 어떻게 구분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23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제한)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 23조에 규정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정리해고라고 부릅니다.정리해고가 정당하려면 근로기준법 제 23조에 규정된 아래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을 것2)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을 것3)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할 것4) 근로자대표에게 해고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히 협의할 것위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대법원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에 대하여 다소 범위를 넓게 보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정리해고가 정당화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대법원은 2022. 6. 9. 강관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가 시행한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6. 9. 선고 2017두71604 판결).대법원은 위 판결에서 “긴박한 경영상 필요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되지만, 그러한 인원 감축은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설시한 후, 본 사건 해당 회사의 경우 정리해고 무렵 (1) 국제 원유 가격 하락, 미국 내 에너지 산업 침체 등 회사가 영위하는 산업 자체가 어려움을 겪은 점, (2) 회사의 경영상태를 진단한 회계법인이 ‘회사가 유동성 위기 상황에 직면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3) 회계법인이 예상한 수준에 비해서도, 회사가 더욱 부진한 매출을 기록한 점, (4) 회사의 단기차입금 규모가 늘어났고, 회사 재산에 대하여 매각공고를 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회사가 시행한 정리해고의 경우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은 (1) 해고 회피 노력의 일환으로 희망퇴직 등 일련의 구조조정 이후에 정리해고를 시행하였기에 해고 회피 노력 결과 정리해고 대상 인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에도 정리해고가 정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2) 반드시 지속적인 적자 누적 등의 사정이 있어야만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도 판단하는 등 다소 범위를 넓게 확장하고 있기는 합니다.따라서 대부분 회사는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인정 받기 쉽지 않기 때문에 정리해고 절차보다는 명예퇴직 등 절차를 진행하여 구조조정을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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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후 갱신? 할때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최초 입사시점에 작성을 합니다.그 이후에는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 작성하시는 것이지 1년 단위로 의무적으로 작성하는 것은 아닙니다.근로조건 즉 임금이 변경되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도래하여 종료되는 경우이거나 근로시간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때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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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깃집 인건비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 ~ 8시간 미만이면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 이상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15시 ~ 24시 외형상 9시간 근로하는 경우 중간에 휴게시간을 1시간 이상 설정하셔야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 되어 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므로 휴게시간을 설정할 경우 회사에서 그 시간 만큼은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란 22시 ~ 06시 사이 근로를 말하고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통상임금 50%에 해당하는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1시간의 휴게시간을 설정하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 주 5일 근무하는 경우라면 2025년 최저시급 기준 지급해야 할 최저월급은 아래와 같습니다.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기본급(월 주휴수당 포함) 209시간 x 10,030원 + 월 야간근로수당 1주 10시간 x 4.345주 x 0.5배 x 10,030원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기본급(월 주휴수당 포함) 209시간 x 10,030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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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봉 협상은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따라서 연봉 협상이 가능한지 여부는 회사에서 따로 연봉협상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이거나 관행적으로 연봉협상을 주기적으로 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입사한지 2년 된 경우 연봉협상에 대하여 사규나 근로계약서에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연봉협상을 회사측에 요청해 보시면 되고 규정이 없다면 동료 근로자에게 우리회사는 연봉협상을 언제 하는지 관행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 세전 최저월급은 아래와 같습니다.1)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 2,096,270원2)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 2,156,880원2026.1.1 위와 같이 최저시급이 인상되므로 최저임금 인상에 맞추어 연말 쯤에 연봉협상 이야기를 해보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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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급여명세서를 받았는데 퇴직시 또 요청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매월 급여지급시 급여명세표를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매달 급여명세표를 교부 받은 경우라면 퇴사시 추가로 교부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퇴사시 급여명세표를 교부 받는 경우는 재직 중 급여명세표를 교부 받지 않았거나 회사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려는 경우인데 급여명세표를 분실한 경우 등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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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형 퇴직연금 운영중인 회사의 퇴직금 중간정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한 경우에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형)을 운용하고 있는 관계로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되지 않는 경우근로자가 주택 구입 목적의 퇴직연금이 필요하여 실제 사직을 하는 경우 퇴사처리 후 퇴직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위와 같이 퇴직연금을 수령하고 신규 입사자로 재입사한다면 퇴직금 + 연차휴가 등은 재입사 시점을 기준으로 새로 기산하게 됩니다.다만 분쟁의 소지를 막으려면 퇴사 처리 후 단 몇일이라고 공백기간을 두고 재입사 처리를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사직서 제출 + 4대보험 상실 + 공백기간 두고 새로 근로계약서 작성 및 4대보험 취득신고)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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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와 최저임금, 휴일수당, 휴무등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고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도 18개월 안에만 있으면 합산이 가능하므로이전직장 + 최종직장 모두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한 경우 2개 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주 6일 근로가 원칙이고 1일 8시간 근로하는 경우인데 세전 190만원을 지급 받는다면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다만 연장,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 받을 수 있고 5인 미만 사업장이면 연장, 휴일근로에 대산 가산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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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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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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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이 실제와 달라요 이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8.1 입사한 경우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2025.8.1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위와 같이 기재되어 있어야 나중에 퇴직금 발생 판단시 2026.7.31까지 근무하면 만 1년이 되지만근로계약서에 입사일자가 2025.8.2로 되어 있는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려면 2026.8.1까지 근무해야 합니다.초일 입사자의 경우 4대보험료 전부를 공제하기 때문에 이를 피하려고 2일자로 취득신고를 할 수는 있지만(노동법 위반 문제는 아님) 근로계약서상으로는 근로계약기간 시작일을 2025.8.1로 설정해 주어야 합니다.회사측에 4대보험 취득신고는 그렇다 치더라도 근로계약기간 시작일은 2025.8.1로 기재하여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 달라고 하여 교부 받아 두세요!(4대보험은 질문자도 부담금을 적게 내기 때문에 손해는 아님)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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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욱아휴직 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합니다.따라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는 질문자의 1주 소정근로일수와 연동되어 있습니다.예를 들어 1일 5시간 + 주 5일 근로한다면 1주 피보험 단위기간은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책정되기 때문에 7개월 정도 고용보험을 가입하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됩니다.1주 소정근로일수가 3일이라면 근로일 3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4일 + 월 평균 16일로 책정되기 때문에 더 장기간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180일 이상이 됩니다.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과 1주 소정근로일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계산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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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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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에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고위 근로기준법 제 60조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법상 사업주는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고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참고적으로 월차라는 용어는 현재 없고 연차휴가로 통일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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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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