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직원이 동의하게 된다면 1주일에 52시간 이상으로 근무해도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현재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 + 1주 연장근로시간 12시간 = 1주 최대 52시간 근로로 제한이 됩니다.위에서 제한되는 것은 "회사의 지시로 업무를 처리하는 근로시간"입니다.회사의 지시가 없음에도 본인이 남아서 어떤 것을 하는 것은 근로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위 근로시간 제한 위반으로 보기 어렵지만근로가 맞는데 본인이 동의한 경우라는 상황은 법 위반이 됩니다.법 위반이 되지 않으려면 동의여부가 아니라 임금을 지급 받는 근로시간인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무료 봉사 vs 임금을 받는 근로시간인지)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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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지만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은 최종직장에서 구비해야 합니다.따라서 이전직장 2년 근무 계약기간 만료 퇴사 + 최종직장에 취업하여 2개월 동안 근무하고 있는 경우1) 더 이상 이전직장 이직사유로는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하고2) 2개 직장 일수 합산은 가능하기 때문에 2개 직장 일수를 합산하면 180일 이상이 되므로3)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고 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하게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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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로 급여를 받는데 퇴직금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이때 임금은 세전 금액을 말하고기본급 뿐만 아니라 고정적으로 30만원의 식대를 지급 받아왔다면 기본급 + 식대 합산 금액으로 퇴직금을 계산해 주어야 합니다.그리고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부분을 회사에서 대신 납부해 준 경우라도 회사측에서 대납해 주겠다고 하여 납부한 것이므로 이 금액을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도 없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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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4대 보험 직원 부담 부분을 제하고 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임금전액 지급의 원칙상근로자 동의 없이 4대보험을 가입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4개월치 4대보험료 근로자 부분을 일괄 공제한 후 지급하는 것은 위법이 됩니다.4대보험 소급가입이 완료되고 공단에 4대보험료를 100% 사업주가 먼저 납부한 경우라면 공제한 후 지급해도 되고 납부 전이면 근로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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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시 통상임금을 전년도기준? 올해년도 기준? 반영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사용기간이 1년입니다.연차수당 정산시 통상임금은 아래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1) 재직중인 경우에는 사용기간 1년이 되는 마지막달 월급2) 퇴사시에는 퇴사달 월급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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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공휴일 근무 해당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질문자가 월 ~ 금요일 주 5일 근무하기로 하고 토요일 + 일요일을 휴일로 설정한 경우2025.10.3 + 6 + 7 + 8 + 9일은 법정공휴일이므로 이 날 근로하면 휴일근로수당 1.5배를 받고2025.10.4은 원래 휴일이므로 이 날 근로해도 휴일근로수당 1.5배를 받습니다.휴일근로인지 여부는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이 어땋게 설정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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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동일회사 재입사시 연차 산정 조율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재입사의 경우에는 퇴직금 + 연차 등은 모두 신규 입사자로 취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승진 이런것은 이전 경력을 반영하여 회사와 조율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회사에서 재입사를 요구한 경우라면 퇴직금은 신규 입사자로 계산해야 겠지만 연차휴가는 종전 재직기간을 반영하여 조율해 줄 수 있는지 이야기는 해 볼 수 있습니다.(잘 해주지는 않겠지만)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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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문의 주말직원에서 전환할 때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대상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따라서 1일 8시간 + 주 2일 근로한 경우에도 퇴직금 발생기간에 포함이 되므로주말 근로 2년 9개월 + 1주 40시간 정직원 근로 6개월 근로하다 퇴사하는 경우 총 3년 3개월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고퇴직금 계산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으로 하기 때문에 정직원때 받은 월급으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 받습니다.예를 들어 정직원 1주 40시간 근로할 때 월급이 250만원이라면 1년치 퇴직금은 250만원이 되므로 3년 3개월 근로하다 퇴사하면 250만원 x 3 + 250만원 x 3/12 = 8,125,000원이 되는 것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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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에서의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하고 최종직장에서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따라서 2024.8.15 이직한 이전직장 사유로는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합니다.질문자가 최종직장에 취업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전직장 퇴사일이 2024.8.15이면 이미 1년이 경과하여 전 직장에서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도 현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는 없습니다.(실업급여는 이직한 다음날 기준 1년 이내 신청하여 수급을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안타깝지만 현재 상황에서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없어 보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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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도급업체 입사후 고용승계로 B도급업체로 바뀔예정 퇴직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해야 합니다.근로계약기간이 2025.1.14 ~ 2025.12.31로 되어 있는 경우 근로계약기간 자체가 1년 미만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2025.12.31까지 근로하고 고용승계 되지 않고 퇴사하면 법상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용역업체에 고용된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기 위해 일부로 위와 같이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합니다.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무조건 2026.1.1 다른 업체와 계약을 하고 고용승계가 되셔야 합니다.고용승계가 되지 않으면 퇴직금은 지급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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