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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병원이지만 월급이 이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과거에는 호봉제 형태가 많았기 때문에사용자는 경력에 따라 월급 책정을 하였습니다.그런데 최근 5년 사이 최저임금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신규 입사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최저월급이 올라갔고 요즘 대부분의 회사는 호봉제를 하지 않아 경력이 많은 사람이나 신규 근로자나 임금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위와 같이 한다고 하여 위법은 아닙니다. 경력자들의 경우 억울하지만 대기업이나 규모가 큰 병원에 가면 대접을 받지만 영세 병원의 경우 대접을 받기 힘든것이 현실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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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근무 10시간 근무 얼마가 적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변경되면 월급을 새로 책정합니다.1일 8시간 + 주 4일 근로 = 1주 32시간 근로하는 경우인데 약정월급이 220만원인 경우 통상시급으로 환산하면 13,189원 정도가 됩니다.위 통상시급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휴게시간 1시간 제외 1일 9시간 + 주 5일 근로형태로 변경할 경우 지급 받을 세전 월급은 3,186,290원 정도가 됩니다.사용자가 위 근로시간이 적을 때 지급한 시급을 그대로 유지할지는 의문입니다. 대부분 이럴 경우 시급을 다시 설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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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근로 수당이 제대로 계산되지 않는 것 같은데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매월 급여명세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고급여명세표에는 월 연장근로시간 + 월 연장근로수당 액수를 기재하여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따라서 본인이 추가로 한 연장근로시간만 잘 체크해 두시고 급여명세표에 제대로 정산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는데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계산은 월 총 연장근로시간 X 1.5배 X 통상시급으로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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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일 15시간 이상 근무자 퇴직금 지급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발생 대상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따라서 B사업체에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이고 주 2일 근로하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B사업체에 고용된 2023.8.1 ~ 2025.8.18(현재)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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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동일한 사용자 소속으로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동일한 사용자 소속인지는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사용자가 계속 동일하거나 월급을 지급하는 회사가 계속 동일하거나 4대보험 가입 사업체가 계속 동일하던가 하는 증거자료가 있어야 나중에 분쟁발생 시 대응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상 사용자가 다른 경우이고 임금을 지급해 주는 회사가 다르다면 무조건 퇴직금 발생여부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합니다.따라서 동일한 사용자 소속으로 계속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근로계약서에 이전 재직기간 고용승계 문구 등)우선 회사측에 문의하여 위와 같이 처리한 이유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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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몇일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합니다.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하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달력에서 토요일만 제외하면 그 달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됩니다.2024.11.1 ~ 2025.3.19까지 고용보험이 가입된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는 118일 정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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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임시 공휴일 지정, 어렵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임시 공휴일 지정에는 여러가지 고려 사유가 있습니다.가장 주요한 고려 사유는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 등 경제적 파급효과입니다.그런데 2025.1 설 연휴에 임시공휴일이 지정 되었지만 국내 소비보다 해외여행 증가로 인해 내수 진작에 도움이 별로 되지 않았고 사업장의 조업일 감소로 수출액 등이 감소하였다는 부정적인 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거기에 임시공휴일은 법정공휴일인데 임시공휴일이 지정되어도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회사에서만 의무 휴일이 되고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의무 휴일이 아니어서 영세 사업장에 근무하는 많은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형평성 문제도 제기 되었습니다.위와 같은 연유로 인하여 2025.10.10 임시공휴일 지정에 부정적인 의견이 있게 되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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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차 연차 일할 계산 방식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계산은 입사일자 기준방식과 회계년도 기준방식이 있습니다.어느 방식이던 신규 입사자에 대해서는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때문에 최대 11일을 입사일자 기준으로 부여해 주는 것은 동일합니다.문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1년을 언제로 볼 것인가입니다.2025.7.19 입사자의 경우1) 입사일자 기준 방식의 경우 2026.7.19 1년으로 보고 이때 15일을 부여 합니다.2)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의 경우 매년 1.1을 1년으로 보게 되는데(1) 2026.1.1 : 진정의 의미의 1년이 아니므로 2025.7.19 ~ 12.31 총 재직일수(주말 포함 달력상 일수) 에 비례한 연차휴가를 부여 받습니다. 15일 X 전년도 총 재직일수/365일(2) 2027.1.1 : 진정한 의미의 1년이므로 연차휴가 15일을 부여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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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임금체불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할 때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합의는 법상 화해라고 부릅니다.화해는 당사간 상호간 일정 내용을 양보하여 분쟁을 종국적으로 종결하는 것을 말합니다.따라서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경우 사업주와 합의(화해)하려는 경우 아래 내용을 삽입해도 됩니다.1)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에 대한 합의금으로 얼마를 지급한다.2)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에 대한 합의금을 지급할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청에 제기한 진정 일체를 취하한다.3) 근로자가 고용노동청에 제기한 진정을 취하하는 경우 사업주도 재직중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일체의 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는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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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기간 연차로 처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요청한다고 하여 근로자가 이에 동의할 의무는 없으므로 결국 근로자가 권고사직 요청에 동의하지 않으면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 할 수 없습니다.연차휴가 사용청구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면서 출근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서 강제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면 안됩니다.결근으로 처리하던지 근로자에게 결근으로 처리될 예정인데 연차휴가 사용으로 대체 처리해도 되겠는지 문의하여 근로자가 그렇게 하겠다면 한 경우에만 연차휴가 사용으로 대체처리할 수 있습니다.산재기간 및 산재종료일 기준 30일 간은 절대적으로 해고가 금지되니 퇴사절차에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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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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