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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을 하면 더 이상 이전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끌어 올 수 없습니다.이전직장 퇴사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하다 재취업을 하여 3개월 근로하다 퇴사를 하는 경우1) 재취업한 직장에서 새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80일을 구비해야 하는데 주 5일제 경우 7개월 근로해야 180일 이상이 되는데 3개월 근무한 경우 180일에 미달하고2) 재취업한 직장에서 180일을 구비한 경우라도 다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데 자발적 퇴사시 이직사유도 구비하지 못하게 됩니다.결론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을 하여 3개월 근로하다 자발적 퇴사를 하면 180일 요건도 구비하지 못한 것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도 구비하지 못해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없게 됩니다.(실업급여 요건 2가지 모두 구비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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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계약기간 종료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을 하면 더 이상 이전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끌어 올 수 없습니다.이전직장 2023.12 ~ 2024.12 이전직장 고용보험 피보허 단위기간 일수는 더 이상 합산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따라서 재취업한 2025.5.19 이후의 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만 합산하여 180일을 채워야 합니다.재취업한 직장에서 3개월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일수가 180일에 미달하여 실업급여 재신청이 불가하게 됩니다.(재취업 미신고 적발과 관계 없이)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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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13만원인 경우 시급 계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식사시간은 휴게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따라서 점심시간 1시간을 근로시간 도중 부여 받는다면 1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하셔야 합니다.이럴 경우 9시 ~ 17시 근무시 1시간을 제외하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7시간이 됩니다.7시간 근로에 대한 일급이 13만원이라면 시급은 13만원/7시간 = 18,571원 정도가 됩니다.그리고 일급제 약정의 경우 일급에 다른 수당(특히 주휴수당)을 포함시켜 놓는 경우가 있으니 일급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근로계약서 내용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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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일로부터 28일 근무 후 이틀치 해고예고수당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모 아니면 도 개념입니다.( all or nothing)무슨 말이냐면 1)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한 경우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2) 29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던 20일 전에 하던 5일 전에 하던 관계 없이3) 30일 전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 통상임금 30일분 전부를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사용자가 해고예고를 하긴 했는데 예고 후 28일 후 해고가 되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한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 30일분 전부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려면 28일 전에 해고예고한 사실 + "28일 경과시 해고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질문자가 동의하고 2일 빨리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관련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등은 해고예고수당 청구 불가)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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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관련해서 물어봅니다 퇴사 마지막달은 월차?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대법원 판례가 변경되어 1개월 개근의 의미가 만 1개월에서 만 1개월 + 1일로 봅니다.21 입사자의 경우 다름달 20일까지 개근하고 21일까지 재직을 해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2025.8.20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21일 재직하는 것이 아니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선사용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발생해도 사용자가 선부여를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6개월 마다 추가로 지급하는 휴가라는 것이 위 연차휴가가 아니라면 약정휴가에 불과한데 약정휴가는 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만 부여 받을 수 있는 것이라 6개월 재직 + 계속 근로하는 경우에만 부여하는 조건이라면 퇴사시 부여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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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 가족 해외여행 괜찮은가요?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그냥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매월 구직활동을 하여 구직활동을 한 자료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지급이 되는 시스템입니다.따라서 구직활동을 했다고 하는 날이 아니면 2일 ~ 3일 해외 여행 갔다와도 허위 구직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실업인정을 받는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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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실업급여 신청은 언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처리해 주어야 신청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회사에 고용보험 상실신고서(근로복지공단) + 이직확인서(고용센터)에 이직사유를 폐업에 따른 퇴사 등으로 기재하여 빠르게 처리해 달라고 하세요!고용보험 상실내역은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이직확인서 처리는 고용24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하니 조회하여 처리가 된 것이 확인되면 고용24 사이트에서 실업급여 신청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실업급여는 이직한 다음날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1년 안에 신청하여 수급을 완료하면 되므로 위 2개 서류 처리만 빠르게 해달라고 하여 처리 후 신청하시면 수급에 문제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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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직장 들어갈때 근로계약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구두 + 서면 어느 것이라도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따라서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일 ~ 3일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미 구두로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이므로 2일 ~ 3일치 임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와 구두로 약정한 근로조건(특히 시급, 월급 등)에 대한 분쟁 발생시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최저임금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채용공고나 문자 등으로 얼마를 받기로 한 것인지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는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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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팝업 근로 계약을 했는데 갑자기 해고 당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 발생요건1) 사용자가 해고통보할 것2)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것3)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일 것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하는데질문자의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퇴직위로금은 법적 권리는 아니고 사용자 + 근로자 사이 근로계약을 조기 종료하는 경우 협의로 발생합니다.퇴직위로금 지급을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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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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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동일한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해야 발생합니다.동일한 사업체 기준이므로 회사의 법적성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1) 법인사업체인 경우 : 대표자 변경은 사업체가 변경된 것이 아니므로 계속 근로 인정2) 개인사업체의 경우 : 대표자 변경은 사업체 변경이 되므로 원칙적으로 계속 근로 부정고용된 회사가 법인사업체면 2024.9.11 ~ 2025.9.20 재직하다 퇴사하면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라 퇴직금 +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고용된 회사가 개인사업체면 중간에 대표자 변경은 사업체 자체가 변경된 경우이므로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고용승계(이전 재직기간 승계)를 한 경우에만 계속 근로가 되어 퇴직금이 발생하고 고용승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속 근로가 부정되어 퇴직금 발생일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사업체가 변경된 것인지 + 고용승계가 된 것인지를 알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점 이해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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