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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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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소정근로 개근 기준을 모르겠어요 ㅠ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1주에 1일 이상의 주휴일을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하고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경우 그 주 주휴일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주는 것을 주휴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따라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려면 근로자가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한 경우이어야 합니다.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3)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근로계약시 평일 5일 근무하기로 약정한 경우인데 2일 근로하고 퇴사하면 위 2) + 3)번 2개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사업주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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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을 다쳐서 알바를 관둬야 할 거 같은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사 전 14일 전에 이야기 하라는 규정은 원칙적인 규정에 불과합니다.따라서 예외 사정이 발생한 경우이고 회사에서 사직을 수리하는 경우에는 14일 전에 말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무릎을 다쳐서 업무수행이 불가하다면 빠르게 해당 내용을 회사에 고지하여 사직일자를 조율하여 퇴사하시면 됩니다.부상으로 인해 업무수행이 불가하게 되어 사직하는 경우 회사에서 질문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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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단위기간 정정 요청 무시하면 어디에 연락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이직확인서에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잘못 기재한 경우회사에 먼저 이직확인서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피보험 단위기간 정정 요청을 해주지 않으면 고용센터에 문제제기하여 강제 정정을 해야 합니다.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정정하려면 근로계약서 등 질문자의 1주 소정근로일수를 알수 있는 증거자료 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고용센터 방문 전 정정 시 제출할 증거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가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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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 1년 + 1년,,, 계약 퇴직금 산정 기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평균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근로계약시 임금 구성이 기본급 + 인센티브로 되어 있다면 기본급 + 인센티브 합산 금액이 평균임금이 되어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퇴직금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산정하는데 입사초기 3개월 동안 수습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이 되어 퇴직금 계산시 반영합니다.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퇴사함이 없이 바로 재계약을 하면 계속 근로가 되기 때문에 1년 단위로 퇴직금을 계산하지 않고 나중에 실제 퇴사할 때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정산 받습니다.연차휴가는 최초 입사일자 기준으로 계산하고 수습기간도 포함하여 연차휴가를 계산합니다.1) 수습기간 포함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1년이 되는 시점 : 연차휴가 15일 발생 + 2년이 되는 시점 연차휴가 15일씩 부여 받습니다.맨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본급 + 인센티브 합산 금액이 평균임금이 되기 때문에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 + 4대보험료를 계산하여 공제한 후 실수령액을 지급 받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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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있어요 사직후 재 입사시, 휴가 관련해서 궁금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 연차휴가 + 승진 등은 모두 계속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계속 근로기간이란 사업주 + 근로자 사이 근로계약이 유지된 기간을 말합니다.따라서 동일한 회사라도 근무하다 사직하여 퇴사한 후 재입사하게 되면 이전 재직기간 + 재입사 이후 재직기간 사이 근로계약관계가 단절된 것이 되어 계속 근로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쉽게 말해 이전 재직기간 + 이후 재직기간이 합산이 되지 않는다는 말)따라서 재입사 시점부터 리셋되는 개념이라 연차휴가의 경우에도 신규 입사자로 처리되어 아래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재입사시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재입사시점 1년을 근무한 경우 연차휴가 15일 발생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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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전체가 특정일에 전원 여름휴가를 가는것도 연차에서 빼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휴가에는 법정휴가와 약정휴가가 있습니다.연차휴가는 법정휴가이고 여름휴가는 약정휴가입니다.원칙적으로 법정휴가와 약정휴가는 별개로 취급이 됩니다.따라서 회사에서 여름휴가를 부여해 준 경우 법정휴가인 연차휴가에서 차감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 62조에 규정되어 있는 연차휴가 대체합의를 하면 회사에서 여름휴가를 부여하고 그 일수만큼 법정휴가인 연차휴가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 대체합의가 유효하려면 사업주 + 근로자 대표자 사이 연차휴가 대체합의 서면이 있어야 합니다.연차휴가 대체합의 서면이 있는지 확인하세요!!(연차휴가 대체합의란 약정휴가인 여름휴가를 부여해 주지만 여름 휴가를 부여 받으면 법정휴가인 연차휴가를 부여받은 것으로 대체(의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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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문제때문에 수습 190 3개월하기로하고 몇일안되 일을 그만두게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중도 퇴사의 경우 월급을 일할 계산합니다.일할계산식은 세전 월급 x 총 재직일수/그달의 총일수입니다.월 ~ 목요일까지 4일 재직한 경우라면 190만원 x 4일/31일 = 245,161원 정도가 됩니다.위 금액에서 3.3% 세금을 공제한 경우 세금은 8,090원 정도 공제합니다.회사측에 월급을 어떻게 계산했는지 문의하여 확인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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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11~5시 식사비 월급에 비포함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만 지급하면 되고법상 식대를 제공하거나 식사를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따라서 회사에서 식대를 제공하던 제공하지 않던 본인 임금으로 식사를 해결하라고 하여 위법은 되지 않습니다.식사비 월급에 비포함이라고 하는 것은 식대를 지급해 준다는 것으로 보입니다.(월급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 지급한다는 것으로 보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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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 근무했는데 최근 회사가 경영악화로 권고사직을 받았어요. 취업 준비를 위한 실업급여는 몇달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일수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되는데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1개월 즉 1년 미만이면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120일(4개월)이 적용됩니다.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한 경우 실업급여 1일 액수는 아래와 같이 결정됩니다.1)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 모두 최저일액 64,192원 적용2) 1일 평균임금이 1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모두 최고일액 66,000원 적용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퇴사시 이직확인서에 23번 회사 경영 사정 악화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달라고 회사에 요청해 두시고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처리했다고 하면 고용24 사이트 - 마이페이지 - 민원처리현황에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를 조회하여 제대로 기재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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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상, 퇴사시 1개월의 통지 문구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민법 제 660조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퇴사절차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규정이 없습니다.특별법인 근로기준법에 규정이 없는 부분은 일반법인 민법이 적용되는데민법 제 660조 규정을 그대로 근로계약서에 기재한 것이라 퇴사시 1개월 전에 사전 통보해야 하는 규정은 적법하고 유효한 규정이 됩니다.다만 위 규정은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퇴사일자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적용되는 것이므로 사직하려는 경우 회사 담당자와 이야기 하여 사직일자 + 업무인수인계 등에 대하여 협의 후 퇴사하시면 됩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임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14일이 경과하도록 임금을 정산해 주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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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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