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고용노동부에 퇴직금 신고, 법원넘어갔는데 구약식 처분 70만원 벌금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법원에서 구약식 70만원 확정판결한 경우란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 결과 근로감독관이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는 사실을 확정한 경우이고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명령을 했음에도 퇴직금을 질문자에게 지급해 주지 않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검사가 사업주에게 벌금 70만원을 구약식으로 구형하고 법원에서 이를 확정했다는 말입니다.위 형사판결의 의미는 사업주가 질문자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는 것을 확정한 것입니다.따라서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질문자가 거의 승소한다고 보시면 되므로 판결을 받은 후 사업주 재산을 강제집행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던지 대지급금제도를 통하여 사업주 대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퇴직금을 지급 받으시면 됩니다.고용노동청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사업주 등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 받아 민사소송 + 대지급금제도를 진행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8.01
5.0
1명 평가
1
0
마음에 쏙!
100
팀 해체 후 권고사직 강요와 불이익 배치 위협 신고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요청한 경우 근로자는 이에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따라서 회사에서 권고사직 요청 강요를 거부하자 해고 등을 하거나 부당한 부서로 전보발령한 경우 해고를 다투거나 부당전보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또는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그런데 회사에서 제안하는 권고사직은 수락하고 싶다 + 그러나 인사팀 임원은 신고하고 싶다 ?부당해고나 부당전보 행위 자체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어떤 사유로 신고를 하신다는 것인지 논리적으로 맞지는 않아 보입니다.권고사직 요청에 동의할 의무가 없으니 동의하시려면 퇴직위로금 등을 지급해 줄 것을 조건으로 하여 협상을 진행해 보세요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8.01
0
0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후 합의가 가능?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 진정사건은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인 근로자가 사업주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불원서 제출시 사용자가 처벌되지 않는 범죄)라 진정 후 사업주와 합의가 가능합니다.그러나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일반 사건이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합의를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형사처벌 되던지 형사처벌 되지 않던지만 결정하는 문제)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1
0
0
직장퇴사 후 바로 인턴 3개월 근무 끝나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일 것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합니다.위 180일은 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구비해도 되고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도 일수 합산이 가능합니다.다만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은 최종직장에서 구비해도 됩니다.질문자의 경우 이전직장 + 최종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직장에서 3개월 인턴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재계약이 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일수를 합산하려면 이전직장 + 최종직장 모두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기재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1
5.0
1명 평가
1
0
마법같은 답변
100
임금체불 노동부진정 조사중 간이대지급금 해당 안됨 통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 청구의 경우에는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1) 근로감독관의 사업주 등 체불임금확인서 등만 있으면 되는 경우2) 근로감독관의 사업주 등 체불임금확인서 + 법원의 판결 등도 있어야 되는 경우증거자료가 명확하고 + 사업주가 체불사실을 자백하여 확정이 된 경우에는 1)번으로 바로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청구가 가능합니다.그러나 증거자료가 불명확하거나 + 사업주가 체불사실을 부인하고 다투는 경우에는 2)번으로 법원의 판결까지 받아야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번 케이스라면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사업주 등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 받고 월급이 400만원 미만이면 법률구조공단에 무료 법률구조를 신청하면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줍니다. 이럴 경우 확정판결문까지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7.31
5.0
1명 평가
0
0
실업급여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책정되기 때문에"2025.2.1 ~ 2025.8.31" 4대보험(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기 때문에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회사 경영 사정에 따른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31
0
0
실엽급여 신청 기준이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은 고용24 사이트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처리를 한 경우이고 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한 것으로 상실사유를 기재한 경우 고용 24사이트에서 실업급여 신청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다만 실업급여 신청 후 14일 이후 고용센터를 방문하라고 하는데 이때까지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지 않으면 실업급여 수급절차가 보류됩니다.그리고 사용자가 이직확인서에 1일 소정근로시간 + 평균임금 +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잘못 기재하면 실업급여 액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왕이면 고용24 사이트에서 이직확인서 조회를 하여 제대로 처리된 것을 확인한 후 신청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고용24 사이트 가입하시고 마이 페이지 - 민원 처리현황 - 이직확인서 조회가 되면 그때 고용24 사이트에서 실업급여 신청하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31
0
0
일용직에서 계약직이 된 경우 (연차 및 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년 2개월 근무하다 계약직으로 전환된 경우 1) 원칙적으로 중간에 공백기간이 없다면 계속 근로가 됩니다.2) 계속 근로가 인정되면 퇴사한 것이 아니므로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고 연차휴가도 최초 입사일자 기준으로 계산하여 부어해 주어야 합니다.그런데 질문자 기재내용에 의하면 퇴직금 + 연차수당 15일을 정산 받았다고 하고 있습니다.이 말은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합의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것을 말합니다. 이전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고 즉 단절시키고 새로 1년 미만의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1) 계속 근로가 아니므로 1년 미만으로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고2) 퇴사 후 재입사 개념이 되기 때문에 연차휴가도 신규입사자처럼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 받게 됩니다.(월차 개념으로 처리)질문자가 중간에 퇴사한 바 없이 바로 재계약을 한 경우라면 위와 같은 처리는 부당하므로 빠르게 회사에 문제제기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31
0
0
현재 중소병원 다니고 있는데 연차수당을 퇴직할 때 몰아서 준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사용기간이 1년입니다.따라서 연차휴가 15일을 부여 받은 경우 1년간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 1년이 경과하는 시점에1) 미사용일수에 대한 연차휴가권 자체는 소멸하고2)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은 1년 경과 첫달에 수당으로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따라서 사용기간 1년 경과시 수당을 정산해 주어야지 퇴사할 때 몰아서 지급하는 것은 법에 맞는 처리는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31
5.0
1명 평가
0
0
2025년7월23일~2026년6윌22일 기준이 1년 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2025.7.23 입사자의 경우 2026.7.22까지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해야 계속 근로기간이 만 1년이 되어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2025.7.23 ~ 2026.6.22이면 11개월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경우라 나중에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1년 계약직으로 알고 입사한 경우라면 회사에 문제제기하여 근로계약기간을 2025.7.23 ~ 2026.7.22로 수정하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31
0
0
370
371
372
373
374
375
376
377
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