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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데 8월은 한달로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려면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하는데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이 가입된 것으로 인정되려면 취득일자 ~ 상실일자 기간이 1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2025.8.1 취득신고를 한 경우 2025.8.31까지 고용보험이 유지되고 2025.9.1자로 상실처리 되어야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인정이 됩니다.2025.8.1 ~ 8.27간 고용보험을 가입하면 일용직으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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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문제, 1년 5개월 일 했는데 고용주가 정확하게 안 줄까 싶어서 한 번만 확인 부탁드립니다ㅜ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시점 기준이 아니라실제 최초입사일자 기준으로 퇴직금 발생여부를 판단합니다.따라서 총 1년 5개월 재직한 경우 그 형태가 11개월은 아르바이트 근로자 + 6개월은 직원 근로자인 경우 관계 없이 1년 5개월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2013.1.1 이후에는 근로자 수에 관계 없이 퇴직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질문자는 이 조항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2024년에 입사한 경우이므로)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2025.7.17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퇴사일자는 2025.7.18이 되고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은 2025.4.18 ~ 2025.7.17 총 91이 됩니다.퇴직금은 위와 같이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지 회사 마음대로 2025.7.31 기준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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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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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2호 관련 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거 목적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부담을 위해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는데위 사유로는 동일한 회사에서 1회만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2018년 소속 회사 + 현재 소속 회사가 동일한 회사"이고 계속 근무해 온 경우라면 전세계약 당사자가 변경되어도 위 조항 때문에 위 사유로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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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및 세금 질문 드립니다. 3.3프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고용된 경우에는월급에서 근로소득세(지방세 포함) +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 받습니다.그러나 근로자로 고용한 것으로 하지 않고 기타 사업소득자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을 포함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월급에서 3.3% 기타 사업소득세만 공제한 후 지급 받게 됩니다.근로자로 고용된 경우인데 3.3% 세금처리하는 것은 적법한 방식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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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하는연차갯수 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위 규정에 따라 2017.8.21 입사자의 경우2024.8.21 연차휴가 18일 + 2025.8.21 연차휴가 18일이 발생합니다.2026.8.21에 연차휴가 19일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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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계약직의 연차발생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신규 입사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025.8.4 입사한 경우이고 2025.8.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재직기간 자체가 1개월 미만이라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1개월 재직 + 개근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므로)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려면 2025.9.4까지 재직해야 하고 결근 없이 개근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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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분 휴식하고 3개월 정직 징계 법적으로. 타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근로자를 징계하는 경우징계사유인 비위행위의 중대성 등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범위의 징계처분을 내려야 합니다.비위행위가 경미한 경우인데 중징계를 하면 징계양정 위반으로 부당한 징계처분이 됩니다.질문자가 기재한 8분 정도 화장실을 갔다 온 사유만으로 3개월 정직이라는 중징계를 했다면 징계양정 위반으로 부당징계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징계처분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징계가 부당하다고 다투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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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소정근로시간 계산해주세요 주휴수당포함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는 1개월을 4.345주로 계산합니다.기본급을 책정하는 월 소정근로시간에는 월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구성합니다.1) 2시간 + 2일 근로 : 1주 4시간 * 4.3452) 8시간 + 2일 근로 : (1주 16시간 + 주휴 3.2시간) * 4.345주3) 1일 5시간 + 주 3일 근로 : (1주 15시간 + 주휴 3시간) * 4.345주4) 1일 5시간 + 1일 근로 : 1주 5시간 * 4.345주1일 8시간 + 주 2일 근로 = (16시간 + 3.2시간) * 4.345주 = 월 기본급 소정근로시간 83.4시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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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필요해서 사직하는 경우 퇴사이유 어떻게 써야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직이유는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채무 변제 등을 위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이 필요한 경우인데 법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 퇴직금이 필요한 상황이라면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퇴사한다고 하세요(채무 변제 문제로 업무를 계속 원할하게 수행할 수 없음)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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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관두고 싶은데 밀린돈을 아직 못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임금지급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및 약정 위반이 되므로 질문자는 현재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사용자에게 임금을 제 시기에 지급해 주지 않아 계속 근로할 수 없다고 이야기 하시고(사용자가 약정위반한 것 표시) 퇴사하면서 임금 지급을 요구하세요!사용자가 퇴사시에도 임금을 정산해 주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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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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