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 시급이 2025 최저시급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편의점의 경우에도 사업주는 아르바이트 근로자에게 최저시급 이상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임금을 최저시급 미만인 7000원만 지급한다면 근로자는 최저임금과의 차액분 청구가 가능합니다.계속 근무하면서 진정을 제기하기 어려우니 퇴사할 때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차액분을 지급 받으시면 됩니다.다만 월급은 받으시 통장으로 지급 받으시고 최저임금 미만을 입증할 증거자료(근무일지)를 매일 수기로 작성해 두세요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3년치는 퇴사시 모두 청구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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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유급휴직 관련하여 4대보험 신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공단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월급 즉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무급휴직기간이어야 합니다.유급휴직은 말 그대로 임금이 그대로 지급되는 것이고 임금이 지급되면 당연히 그 임금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기 때문에 휴직신고 등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무급휴직이 종료되고 복직하거나 유급휴직으로 전환된다면 휴직종료를 신고하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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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끝나고 퇴사시 연휴기간 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한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것으로 보입니다.이럴 경우 2025.10.13일에 사직하는 경우 2025.10.12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것이고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이 모두 의무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질문자는 2025.10.12까지 근로한 것으로 하여 12일치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중도 퇴사자의 경우 월급 x 총 재직일수 12일/31일로 계산된 임금을 지급 받습니다.분쟁을 예방하려면 사직서에 사직일자를 2025.10.13로 기재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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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수단에 제한은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사통보 수단에 대해서는 1개의 규정만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27조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일자)를 서면에 기재하고 서면을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그러나 근로자가 사직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구두 + 문자 + 서면 어느 것으로 해도 무방합니다.다만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사직서라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일반 관례이긴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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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단위 계약 미계약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아래 2가지를 주의하셔야 합니다.1) 재계약을 하여 총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기간제법 제 4조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다는 점2)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계약기간 만료란 사업주가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하는 경우를 말하지 본인이 거절하고 퇴사하는 것은 계약기간 만료가 아니라는 점총 계약기간이 2년을 넘지 않은 상황이라면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재계약 조건으로 근로조건도 실제와 다르고 일을 힘들다고 하시고 연봉을 원하는 만큼 부르세요. 그 연봉을 회사에서 맞추어주지 못한다면 결국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할 것이고 이럴 경우라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계약기간 만료로 볼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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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기간 관련……………,,ㅜ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하면 발생하는데이때 1년은 만 1년을 의미합니다.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25.12.20~ 2026.12.19로 한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만 1년이 되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퇴사일자는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이 되고 위 계약기간에 의하면 2026.12.19까지 근무하는 것이 되어 퇴사일자는 2026.12.20이 되어 만 1년이 되기 때문입니다.위 사례의 경우 퇴직금 대상이 되고 사용자가 이상하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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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인턴 월차 사용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고2025.8.1 입사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결근 없이 개근하면 9.1 1일 발생 + 10.1 1일 발생 총 2일이 발생한 상태입니다.만약 1개월 근로시간 중 1일 이라도 결근이 있으면 그달에는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예를 들어 2025.8월 중 1일 이라도 결근하면 9.1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결근이 아니고 법정공휴일이라 쉰 경우에는 결근이 아니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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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9월 30일날 했는데 아직 실업급여 신청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후 실업상태에 있을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실업 후 아르바이트 등 근로나 취업을 하면 회사에서 잘못 신고하면 그 직장이 최종직장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그러니 아르바이트 근로 이런것 하지 마시고 추석때까지 쉬시고 바로 실업급여 신청하시는 것을 권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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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질문자가 백화점에 입점한 업체 본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고용된 경우이고본사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추석 등 법정공휴일은 의무 + 유급휴일이 됩니다.따라서 백화점이 휴업하지 않았더라도 회사는 질문자에게 추석 등 법정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결론적으로 추석 등 법정공휴일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 휴일에 따른 유급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휴업수당 문제가 아니고 5인 이상 사업장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규정 적용 문제 임)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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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에 출근하고 다른날에 대체 휴무를 주면 이는 위법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57조(보상휴가제)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은 의무 + 유급휴일이 됩니다.따라서 법정공휴일에 출근하면 휴일근로가 됩니다.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1.5배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회사에서 법정공휴일에 출근하여 휴일근로를 제공 받은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에 보상휴가를 부여하려면 아래 2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유효합니다.1) 사업주 + 근로자 대표자 사이 보상휴가제 합의 서면이 있을 것2) 보상휴가 부여시 가산수당을 반영하여 환산한 시간으로 부여할 것위 2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유효하므로 8시간 휴일근로를 한 경우 가산수당 반영 환산시간은 12시간이 되므로 보상휴가를 1일 8시간 부여하면 안되고 12시간분 보상휴가를 부여해 주어야만 효력이 있게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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