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1년 미만자 연차 발생 근로기준법 근거 문의
안녕하세요
하기 내용이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연차 발생 관련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2항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2항에 따라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을 부여 받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1항에 따라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면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을 추가로 부여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게 됩니다.
예컨대, 입사일이 1월 1일 이라면 (1.1~7.31.) 근로 후 퇴직하였다면,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7개월째 7.1.~7.31.까지 개근한 경우라도 그 다음날(8.1.) 근로관계가 없어 최대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규정이 있으며,
입사 1년 미만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는 제60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전년도 근로율을 계산한 뒤, 80퍼센트가 넘으면 다음해에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