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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자진 퇴직 후 실업급여 1개월 단기 계약직 기간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고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고 2개 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아래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1) 최종직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 1개월 이상 상용직,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2) 고용보험 가입기간(취득일자 ~ 상실일자) 기준 1개월 이상일 것최종직장에서 2025.8.5 ~ 2025.9.2 근무하면 1개월 미만이어서 상용직으로 처리되지 않고 일용직으로 처리되어 위 요건에 따른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게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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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근무 자발적 퇴사 후 1개월 단기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구비해도 되고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에는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고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고 2개 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아래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1) 최종직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 1개월 이상 상용직,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2) 고용보험 가입기간(취득일자 ~ 상실일자) 기준 1개월 이상일 것문제는 위와 같이 단시간으로 근로해도 1개월 이상 상용직이면 실업급여 대상은 되는데현재 실업급여 최저일액 64192원의 적용을 받으려면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실업급여 액수에서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형태로 1개월 이상 근로하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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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코드 질문이에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계약직 근로자가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할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계약기간 만료 및 공사종료는 32번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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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업체 최저시급 계산법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아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1) 연차휴가 규정2)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 50%) 규정3) 법정공휴일 의무 유급휴일 규정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개근한 주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최저임금을 계산하려면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합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개월은 4.345주(365일/12개월/7일)로 평균 계산하여 임금 책정하고 1주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 최대치도 40시간이 됩니다.질문자가 휴게시간 제외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라면 최저 기본급(월 주휴수당 포함)은 209시간으로 책정됩니다.1) 월 소정근로시간 : 1주 40시간 * 4.345주 = 174시간2) 월 주휴시간 : 1주 8시간 * 4.345주 = 35시간이럴 경우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 209시간 = 2,096,270원이 최저 기본급이 됩니다.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총 추가 근로시간 * 10,030원으로 계산된 금액을 추가로 지급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4대보험 취득신고시 200만원을 표준소득월액으로 신고한 경우 근로자가 납부해야 하는 근로소득세 + 4대보험료는 대략 21만원 정도가 됩니다.사업주가 21만원 정도를 대납해 준 경우 숫자 계산상으로는 사업주는 221만원 정도를 지급한 것이라 더 준거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그러나 위와 같이 처리하는 것은 최저임금법을 탈피하는 것이므로 법에 맞는 주장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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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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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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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잘못 책정했다면 다음달에 부족분을 소급해도 무관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고의로 임금체불을 한 경우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그러나 고의로 임금체불을 한 것이 아니고 계산 착오로 임금을 적게 지급한 경우 다음달에 차액분을 정산해 준다면 고의도 아니고 임금체불도 아니므로 위 처벌이 되지는 않습니다.급여명세표에 해당 내용(착오 정산 + 추가 지급)을 기재하여 다음날에 추가 지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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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미만자의 회사 사정으로 인한 미출근 시 연차 발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신규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개근이란 1개월 출근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한 것을 말합니다.2025년 7월에 근로자가 7월 소정근로일 중 2주는 출근하여 개근하고 2주는 회사사정으로 무급휴가를 받아 출근하지 않은 경우 회사 사정으로 인한 무급휴가기간은 출근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이날 출근하지 않아도 출근 의무가 있는 2주 동안 모두 출근한 경우이므로 개근으로 인정하여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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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해고 통보는 몇달 전에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주어야 하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회사 경영 악화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아니므로 회사에서 해고절차를 진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아마도 권고사직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근로자는 이에 동의할 의무가 없으므로 계속 근로하고 싶다면 권고사직 요청을 거부하시면 되고 권고사직에 동의하려는 경우 퇴직위로금 + 실업급여 등 조건을 설정한 후 협상을 진행하시면 됩니다.권고사직 절차는 해고가 아니므로 협상 기간 등은 제한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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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 되었다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직위해제와 파면은 다른 개념입니다.공무원이 어떤 잘못을 한 경우1) 직위해제는 공무원의 신분자체는 유지시키면서 직무 즉 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직무에서만 배제하는 조치를 말하고2) 파면은 공무원의 신분 자체를 박탈하는 것을 말합니다.따라서 직위해제는 잠정적인 조치(파면 등 종국적인 조치 전에 임시로 하는 조치)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파면은 종국적인 조치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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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봉인상을 못해주겠다고 나가라고 한다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대상이 됩니다.연봉 협상이 결렬되고 회사에서 근로자가 요구하는 연봉을 주고 사용할 생각이 없다고 할 경우회사에서 권고사직 요청을 하거나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따라서 연봉협상이 결렬되었다는 사유만으로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에 불과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하니 위 권고사직 등 협의를 거쳐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하셔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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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권고사직. 구제신청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통보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권고사직에 동의하면 법적으로 해고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다투기 어렵습니다.병원 매출 감소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하고 근로기준법 제 24조에 규정되어 있는 정리해고 요건도 구비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따라서 위 사유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가 되기 때문에 해고통보서를 받으면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투시면 됩니다.그러나 병원 인사 담당자가 바보가 아닌 이상 절대로 해고통보하지 않습니다.(부당해고가 되니까) 아마도 권고사직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고 이런 경우 질문자가 계속 근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면 권고사직 협상과정에서 퇴직위로금을 얼마를 받아낼지에 집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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