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알바로 2일 근무 후 퇴사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 후 급여에 대한 연락 언급 없음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2일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우선 사용자에게 주민번호 + 통장계좌번호를 알여 주시고 임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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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사 후 권고사직 시 실업급여 조건이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최종직장에서 2025.9.30 이직하는 경우 18개월 안은 2024.4.1 이후가 되므로 2024.4.1 ~ 2025.1.31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이전직장 + 최종직장 주 5일제 근무형태라면 합산시 180일 이상이 되므로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이직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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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질문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액수는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 기준2025년 최저월급 2,096,270원 ~ 330만원 사이는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 이하라 동일하게 최저일액 64,192원이 적용됩니다.질문자의 경우에도 4대보험 신고 금액과 이직확인서 기재 금액에 차이가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조사는 하겠지만 어느 금액이던 어차피 최저일액으로 적용될 사안이라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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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병원이지만 월급이 이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과거에는 호봉제 형태가 많았기 때문에사용자는 경력에 따라 월급 책정을 하였습니다.그런데 최근 5년 사이 최저임금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신규 입사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최저월급이 올라갔고 요즘 대부분의 회사는 호봉제를 하지 않아 경력이 많은 사람이나 신규 근로자나 임금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위와 같이 한다고 하여 위법은 아닙니다. 경력자들의 경우 억울하지만 대기업이나 규모가 큰 병원에 가면 대접을 받지만 영세 병원의 경우 대접을 받기 힘든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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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근무 10시간 근무 얼마가 적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변경되면 월급을 새로 책정합니다.1일 8시간 + 주 4일 근로 = 1주 32시간 근로하는 경우인데 약정월급이 220만원인 경우 통상시급으로 환산하면 13,189원 정도가 됩니다.위 통상시급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휴게시간 1시간 제외 1일 9시간 + 주 5일 근로형태로 변경할 경우 지급 받을 세전 월급은 3,186,290원 정도가 됩니다.사용자가 위 근로시간이 적을 때 지급한 시급을 그대로 유지할지는 의문입니다. 대부분 이럴 경우 시급을 다시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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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근로 수당이 제대로 계산되지 않는 것 같은데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매월 급여명세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고급여명세표에는 월 연장근로시간 + 월 연장근로수당 액수를 기재하여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따라서 본인이 추가로 한 연장근로시간만 잘 체크해 두시고 급여명세표에 제대로 정산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는데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계산은 월 총 연장근로시간 X 1.5배 X 통상시급으로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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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일 15시간 이상 근무자 퇴직금 지급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발생 대상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따라서 B사업체에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이고 주 2일 근로하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B사업체에 고용된 2023.8.1 ~ 2025.8.18(현재)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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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동일한 사용자 소속으로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동일한 사용자 소속인지는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사용자가 계속 동일하거나 월급을 지급하는 회사가 계속 동일하거나 4대보험 가입 사업체가 계속 동일하던가 하는 증거자료가 있어야 나중에 분쟁발생 시 대응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상 사용자가 다른 경우이고 임금을 지급해 주는 회사가 다르다면 무조건 퇴직금 발생여부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합니다.따라서 동일한 사용자 소속으로 계속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근로계약서에 이전 재직기간 고용승계 문구 등)우선 회사측에 문의하여 위와 같이 처리한 이유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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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몇일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합니다.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하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달력에서 토요일만 제외하면 그 달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됩니다.2024.11.1 ~ 2025.3.19까지 고용보험이 가입된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는 118일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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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임시 공휴일 지정, 어렵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임시 공휴일 지정에는 여러가지 고려 사유가 있습니다.가장 주요한 고려 사유는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 등 경제적 파급효과입니다.그런데 2025.1 설 연휴에 임시공휴일이 지정 되었지만 국내 소비보다 해외여행 증가로 인해 내수 진작에 도움이 별로 되지 않았고 사업장의 조업일 감소로 수출액 등이 감소하였다는 부정적인 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거기에 임시공휴일은 법정공휴일인데 임시공휴일이 지정되어도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회사에서만 의무 휴일이 되고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의무 휴일이 아니어서 영세 사업장에 근무하는 많은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형평성 문제도 제기 되었습니다.위와 같은 연유로 인하여 2025.10.10 임시공휴일 지정에 부정적인 의견이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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