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차 연차 갯수 15? 16개? 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월차 개념의 연차휴가는 신규 입사자의 경우이고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만 발생합니다.따라서 2024.6.1 입사한 경우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1) 2024.6.1 ~ 2025.5.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2025.6.1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추가 발생위 최대 11일의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2025.5.31까지 1년이고 위 15일의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2026.5.31까지 1년 입니다.1년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더 이상 월차 개념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고 1년 단위로만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다음 연차휴가는 2026.6.1이 되어야 15일이 다시 발생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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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등본,통장사본 미제출 후 급여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임금을 직접 지급 받는 것으로 약정하지 않은 이상사용자는 임금을 질문자의 통장 계좌로 입금합니다.따라서 임금을 지급 받으려면 통장 계좌번호를 회사에 알려 주셔야 합니다.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한 경우 세금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 주민번호 + 통장 계좌번호 등을 회사에 알려 주시고 임금을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정산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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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가 없어졌는데 퇴사사유에 뭐라고 써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인력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 부서가 없어진 경우회사에서 다른 부서로 전보발령 할 수 없는 경우라 회사측에서 퇴사를 요청한 경우라면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럴 경우 23번 회사 경영 사정 악화 및 악화 방지를 위한 인원감축성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 되면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질문자의 퇴사사유는 개인정보라 재취업하는 직장에서 원칙적으로 알 수 없고 회사 경영 사정 악화에 따른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잘못이 아니라 회사측 사정에 의해 퇴사하는 것이라 알려져도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으니 이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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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없는 근로자 퇴직날짜는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사절차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규정이 없고민법 제 660조에 규정이 있습니다.질문자가 2025.8.31까지 근무하고 2025.9.1 사직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메신저로 한 경우 이것도 효력이 있습니다.다만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하면 2025.9.1 사직처리가 되지만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표시 수리를 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사직의 의사표시 기준 1개월이 경과한 2025.9.11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660조 규정에 따라)이럴 경우 2025.9.11 사직이 되면 퇴사한 것이므로 이때 기준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2025.9.25까지 퇴직금을 정산해 주지 않으면 그때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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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편의점 주휴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재직 중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는데 주휴수당 지급시 4대보험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cctv 확인결과 실제 지각한 적이 있다면 그 해당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차감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결론적으로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3.3% 세금만 공제하고 받으시고 지각 부분은 본인도 확인해 보시고 실제 지각한 경우그 시간 만큼은 차감한 후 지급 받으시면 됩니다.사업주가 위와 같이 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겠다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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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실업급여 일수계산에 상용직 주5일 6개월한 거 이전에 일용직 한 것도 실업급여 일수에 계산되나요? 너무 오래전 아니고 살짝 몇개월 이전 정도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에 안에 있는 이전직장들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만 있으면 상용직 + 일용직 관계 없이 고용보험을 가입한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할수 있습니다.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지 +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일용직으로 고용보험이 신고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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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인센티브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이나 모두 평균임금을 대상으로 합니다.평균임금이란 근로의 대가성이 인정되는 임금이면 모두 포함이 됩니다.근로계약시 임금 구성을 기본급 + 인센티브로 설정한 경우 인센티브가 영업 업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평균임금에 포함이 됩니다.따라서 사업주는 퇴직금 계산 또는 퇴직연금 적립시 인센티브도 포함하여 적립해 주어야 합니다.사업주가 인센티브를 제외하고 기본급만 퇴직연금에 적립하여 퇴사시 수령하는 퇴직연금 액이 줄어든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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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인데 사직서를 요청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계약기간 만료 퇴사가 됩니다.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시키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직서가 아니라 계약기간 만료 통보서를 주어야 합니다.그러나 대부분 회사는 부당해고 문제를 방어하기 위해 사직서 형태의 서면을 받습니다.사용자가 사직서 형태를 요구하면 사유에 계약직 근로자로 근로하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합니다 라고 기재하여 제출하세요. 사유에 개인 사정에 다른 사직으로 기재하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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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사원이나 파견계약직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은 2개 입니다1)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것마트에 고용된 근로자도 재직 중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파견 계약직도 위 요건만 구비하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참고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려면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7개월 이상 고용보험(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주 5일제로 6개월 동안만 고용보험을 가입하면 180일에 미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고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 세금처리를 해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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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 후 조기퇴사권유를 받았다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직하는 경우 사직일자는 근로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직서에 2025.10.31까지 근로하고 퇴사한다고 사직일자를 특정한 경우 사직일자까지는 고용보장이 됩니다.이때 사용자가 사직일자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근로자는 동의할 의무가 없으므로 거부하시면 됩니다.사직절차 준수 차원 및 회사 업무 차질에 따른 손해방지를 위해 1개월 넘는 기간 전에 회사를 위해 사전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므로 퇴직금 및 연차수당 이런 문제로 사직일자 조정을 요청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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