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이전으로인한계약만료시 실업급여수급가능여부
2025년4월21일부터 2025년10월31일계약만료입니다.
월9회휴무이며 근무시간9시간인데요.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의 경력이 있다면 가능하지만 현 직장이 첫 직장이라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30일정도가 부족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유는 문제가 없으나 피보험단위기간 요건 충족 여부가 다소 경계에 있을 수 있으니 명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상기 기간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해당 회사에서 이직 후 곧바로 구직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근로기간을 연장하거나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우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말합니다.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책정되어 7개월 정도 4대보험을 가입해야 180일 이상이 됩니다.
주 5일제 근로형태로 2025.4.21~ 2025.10.31 4대보험을 가입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일수가 180일에 미달하여 현재 상태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다만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스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근속 중에는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에 미달하므로, 퇴직 전 18개월 간 이전 사업장까지 포함하여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