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후 한달 계약직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상용직 +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경우여야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인정되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취득일자 ~ 상실일자)이 1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2025.9.15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최소한 상실일자가 2025.10.15 이후 이어야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인정이 됩니다.주의할 점은 위 일수 합산 요건보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많이 적발되는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퇴사입니다. 왜냐하면 회사에서 아주 급한일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딱 1개월 계약직으로 근로자를 채용하고 상용직으로 고용보험 가입시킨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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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직원을 1년계약으로 근무 후 1년 연장 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고실제 퇴사할 때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총 2년을 근무한 경우인데 1년이 된 시점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없음에도 1년치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경우 그 중간정산은 위법, 무효가 됩니다.무효로 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임금이 올라가는데 최종 3개월 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지 않고 중간 시점에 적은 임금으로 퇴직금을 정산했기 때문 + 법상 중간 정산 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위법, 무효가 된 경우라고 하여 1년치 지급한 퇴직금 금액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총 2년 재직기간에 대하여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으로 퇴직금을 계산한 후 그 금액에서 선지급한 1년치 금액을 제외한 잔여 금액을 지급해 주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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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러한 경우에는 연차수당이 모두 없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 인사 담당자가남아 있는 연차휴가가 11개라고 말하여 퇴사 전까지 11일을 모두 사용청구를 하고 회사에서 승인한 경우그 이후 회사 담당자가 잔여 연차휴가 일수를 잘못 고지했다고 하면서 2일을 결근처리 하는 것은 부당해 보입니다.왜냐하면 회사 인사 담당자가 고지한 연차휴가 일수를 사용한 것이고 회사에서 승인했는데 2일 초과 사용분에 대하여는 결근은 아닌데 결근처리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회사에 문제제기 하세요!그리고 연차휴가를 초과 사용했다고 하여 2일치 무급 공제를 하더라도 퇴직금은 세전 약정 월급 또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하므로 퇴직금 액수가 감액되는 것도 부당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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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발생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발생요건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3)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합니다.1주 21시간 근로 + 주 3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 3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1) 다음주에도 계속 근로하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고 주휴수당 대상이 된다면 1주 주휴수당은 4.2시간분을 지급 받습니다.2) 3일 근로하고 퇴사하면 3)번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게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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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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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질문 이번주 월요일에서 금요일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월요일 ~ 금요일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대부분 일요일을 주휴일로 설정합니다.따라서 월 ~ 금요일까지 5일 출근하여 개근하고 바로 퇴사하면 주휴일 전에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라 법적으로 마지막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다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중도 퇴사시 위와 같이 계산하지 않고 일정 부분 주휴수당이 들어가게 일할계산을 하게 됩니다.2025.9.26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월급 일할 계산은 세전 월급 x 26일/30일로 계산됩니다. 이렇게 하면 평균값의 주휴수당이 일정액 반영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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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정근로일이 다른 근로자 급여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 중도 퇴사하는 경우월급을 일할계산하게 되는데 일할계산시에는 1주 소정근로일수에 따라 달라지지는 않습니다.월급 일할 계산식 : 세전 월급 x 주말을 포함한 총 재직일수/그달의 총일수 또는 평균값 30일예를 들어 2025.9.20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총 재직일수는 20일이 되는 것이고 9월은 30일까지 있으므로 분모에는 30일을 대입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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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으로질문드립니다아...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해고통보를 받은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해고가 되려면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겠다고 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매장을 다른 사람에게 영업양도하고 고용승계도 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2025.9.30까지만 근무하고 그만 나오라고 하는 것은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2025.9.30까지는 근무해야 하니 2025.9.30에 다시 한번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 일방적으로 2025.9.30까지만 근무하고 그만 나오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등 해고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다시 확보해 두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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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후 당일연차쓰고 퇴사를 하면 15개 연차는 반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는 시점은만 1년 + 1일이 되는 시점입니다.따라서 재계약을 하여 "만 1년 + 1일이 되는 시점까지는 재직"을 하면 연차휴가 15일을 부여 받습니다.이렇게 부여 받은 연차휴가 15일은 바로 사용청구가 가능합니다.따라서 위와 같이 확정적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를 바로 사용청구하여 사용하고 퇴사해도 확정적으로 부여 받은 연차휴가 반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정당하게 사용한 것이라 반환 문제 발생하지 않음)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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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직 연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은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따라서 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이고 총 계약기간이 1개월 + 2일 이라면1개월 개근 시점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퇴사시까지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1일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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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아르바이트 주휴발생(일요일~금요일까지 근무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1주일에 1일 이상의 주휴일을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이때 근로자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그 주 주휴일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주는 것을 주휴수당을 지급 한다고 합니다.따라서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근로자가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2025.9.28(일요일) ~ 2025.10.3(금요일) 단기 계약직으로 채용한 경우 주휴일은 토요일로 볼 수 있는데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라면 주휴일 전에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단기 계약이라 주휴수당을 지급해 줄 의무는 없게 됩니다.그리고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일 8시간씩 주 6일 근로하는 경우 2025.10.3 개천절은 법정공휴일 이기 때문에 이날 근로는 휴일근로가 되어 유급휴일 임금 100% + 휴일근로 임금 100% + 가산수당 50%를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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