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잔여 남은 연차일수 알고싶어요...
2023년에 입사했고요
2025.10.31퇴사예정입니다.
회계년도로 (매년 12월31일) 연차촉진제사용중
2025년잔여연차는 몇개일까요
사용일은 5일 사용했고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3.1.1 입사한 경우
회사에서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2025.1.1 연차휴가 15일을 부여 받습니다.
2025.10.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2025.1.1 부여 받은 15일 중 5일을 사용한 경우 10일의 연차휴가가 남아 있습니다.
잔여 연차휴가 10일은 퇴사시까지 사용청구가 가능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입사한 날을 알아야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2023.1.1.에 입사한 것이라면 2024.1.1.~2024.12.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5.1.1.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이 중 5일 사용했다면 잔여연차휴가일수는 10일이며,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10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2025년 1월 1일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현재의 잔여연차휴가는 15일에서 5일을 제외한 10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