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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 남은 연차일수 알고싶어요...

2023년에 입사했고요

2025.10.31퇴사예정입니다.

회계년도로 (매년 12월31일) 연차촉진제사용중

2025년잔여연차는 몇개일까요

사용일은 5일 사용했고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3.1.1 입사한 경우

    회사에서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2025.1.1 연차휴가 15일을 부여 받습니다.

    2025.10.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2025.1.1 부여 받은 15일 중 5일을 사용한 경우 10일의 연차휴가가 남아 있습니다.

    잔여 연차휴가 10일은 퇴사시까지 사용청구가 가능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입사한 날을 알아야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2023.1.1.에 입사한 것이라면 2024.1.1.~2024.12.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5.1.1.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이 중 5일 사용했다면 잔여연차휴가일수는 10일이며,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10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2025년 1월 1일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현재의 잔여연차휴가는 15일에서 5일을 제외한 10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