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정산관련해서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9조 1항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위 규정에 따라 사업주는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퇴직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그러나 퇴사시점에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하면 연장된 일자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회사 재정 상황이 어려워 퇴사일 기준 3개월에 걸쳐 퇴직금을 지급하려는 경우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 합의서를 작성해 두시면 법 위반이 아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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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만, 공휴일이 아닌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현재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중 법정공휴일이 아닌 국경일은 제헌절 뿐입니다.제헌절은 국경일이지만 법정공휴일은 아닙니다. 그 대신 현충일, 어린이날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돼 있습니다.대한민국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제헌절은 1949년 국경일로 지정된 후 줄곧 법정공휴일이었다가 2004년 주5일 근무제도가 도입되면서 법정공휴일을 너무 많이 인정하면 근로자들의 생산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를 이유로 2008년에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현재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습니다.강 의원은 "제헌절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체계를 세운 날로서 역사적 상징성이 크다"며 "공휴일 지정은 국민이 헌법의 의미를 되새기고 민주주의 가치를 일상 속에서 체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제헌절을 법정공휴일로 재지정을 하려면 관공서의 법정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야 합니다.참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2조(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1. 일요일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3. 1월 1일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삭제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7. 5월 5일 (어린이날)8. 6월 6일 (현충일)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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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감소로 인해 급여감소 실업급여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원칙적으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되고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다만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이거나 2개월 이상 근로조건이 일방적으로 저하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질문자의 기재내용은 위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현재 회사 매출 감소로 연장근로 등도 하지 않는 상황이므로 회사측과 권고사직 문제(23번 회사 경영 사정 악화 및 악화 방지)를 협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이 제일 안전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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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폐업시 퇴직금 지급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가게가 폐업하는 경우라도질문자가 4년간 계속 근로해온 경우라면 폐업시에도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가게가 폐업하는 경우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1) 폐업하는 경우라도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할 재정적 능력이 있는 경우 : 사업주로부터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지급 받으시면 됩니다.2) 폐업하는 경우이고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할 재정적 능력이 전무한 경우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퇴직금 미지급)을 제기하여 퇴직금 체불사실을 확정 받은 후 사업주 대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의 일정액을 대지급금제도로 지급 받는 방안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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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창업시 구직급여(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자격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 대상이 되려면 아래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1) 실업급여 신청 후 14일 이후에 재취업 또는 창업을 할 것2) 재취업 또는 창업하는 시점이 실업급여 수급일수 1/2 경과하기 전일 것3) 재취업과 달리 창업의 경우에는 창업 전 자영업활동 계획서 제출 + 1회 실업인정 받을 것4) 재취업한 직장에서 1년 이상 고용유지 또는 창업한 회사 1년간 사업체 운영할 것2025.8월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는 경우이고 12월에 창업(사업자등록)하는 경우 2)번 요건이 문제될 수 있으니 본인 실업급여 수급일수 1/2 경과 하는 시점을 파악해 두셔야 하고 12월이 1/2을 경과한 이후라면 창업일정을 앞당기셔야 합니다.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취업드림수첩을 주는데 수첩에 실업급여 1/2 시점 등이 모두 기재되어 있으니 잘 확인하시고 일정을 조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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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조건 충족 기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1년 이상 계속 근로는 만 1년을 의미하고 퇴사일자는 마지막 근무일(재직일) 다음날이 됩니다.따라서 2024.8.26 입사자의 경우 2025.8.25까지 근무(재직)하면 퇴사일이 2025.8.26이 되고 계속 근로기간이 만 1년이 되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24.8.26 ~ 2025.8.26로 기재되어 있다면 근로계약기간이 만 1년 + 1일이 되어 퇴직금도 지급 받고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이럴 경우 퇴사일자는 2025.8.27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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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해서 질문 드리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 나중에 작성한 것과 관계 없이2024.4.1 ~ 2025.5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것이 맞고 +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한 근로자라면 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회사에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시고 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지 이유를 확인해 보세요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는 이유가 합당하지 않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퇴직금 미지급)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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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개월 평가 후 정직원 전환에 대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3개월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3개월이 도래한 시점에 수습기간 종료로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3개월 동안 회사에서는 정규직으로 전환할 만한 업무수행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평가를 하기 때문에3개월 전에 이야기 하기 보다는 3개월 도래 시점에 정규직 전환 여부를 평가자료를 바탕으로 통보해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에는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좋게 받을 수 있도록 근태라든가 업무처리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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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3개월 일한 후 퇴직시 퇴직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발생요건"이 1년 이상 계속 근로할 것이지"퇴직금 정산기간"은 전체 재직기간 입니다.따라서 1년 3개월 재직한 경우 1년 3개월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습니다.쉽게 설명하면 1년치 퇴직금이 1개월 평균 월급 정도가 되므로 추가 3개월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 액수는 1개월 평균월급 * 3/12로 계산된 금액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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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으로 퇴사한 직원에게 단기 알바 해 달라는 요청을 한 회사, 적법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감정적으로 모욕감을 느끼는 것이 당연합니다.모욕감을 느낄때 모욕죄 또는 직장내 괴롭힘 등에 해당하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질문자가 기재한 내용의 모욕감은 위 법적 조치를 취할수 있을 정도의 사유는 아닙니다.이미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퇴사 이후 업무인수를 해 줄 의무는 없기 때문에 기분이 나쁘시다면 회사측 요청을 거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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