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직장에서 퇴사 처리가 제대로 된 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3.26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이직일은 2025.3.26이 되고 퇴사일 = 상실일자는 2025.3.27이 됩니다.첨부한 자료에 의하면 고용보험 상실일자가 2025.3.27로 되어 있습니다.그 이후 취득신고된 일용 + 상용 가입내역이 없다면 상실처리가 문제 없이 된 것입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대학원생 석사생에게 주어야 할 임금의 최저 법적기준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임금은 어느 직장이든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다만 근로자로 고용할 경우 사업장에 관계 없이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고졸 + 학사 + 석사 + 박사 관계 없이 근로자로 고용되는 경우 최저임금은 2026년 기준 10,320원입니다.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2026년 최저월급은 2,156,880원입니다.회사는 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 주면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닙니다. 월급의 최고액은 범위 제한이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기준법 관련하여 법인과 개인의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적용됩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적용되지 않는 내용이 많습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관계 없이 동일내용이 적용됩니다.의무교육은 회사에서 알아서 이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다만 고용노동청에서 점검을 나올 경우에 이수를 하지 않은 경우 위반으로 처리될 뿐이므로 점검 전에만 이수해 두시면 됩니다.)근로자 입장에서 5인 미만 사업체에 적용되지 않는 중요한 권리는 아래와 같습니다.1) 연차휴가 및 수당 규정2)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규정(통상임금의 50%) 가산3) 해고시 정당한 사유 존재(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4) 법정공휴일 + 의무 유급휴일 규정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구비해도 되고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들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18개월 안에만 있으면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도 일수 합산이 가능합니다.다만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 + 계약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사업주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해야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에 주의하시면 됩니다.그리고 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1일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형태여야 2026년 최저일액 66,048원이 적용됩니다.(단시간 근로시 실업급여 액수 시간에 비례하여 차감됨)2026년 최저일액 66,048원은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 8시간 * 80% 금액입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통상의 근로자여야 위 금액을 수급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제가 개인사업자인데 4대보험에 가입할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자 + 근로자 형태도 문제가 없습니다.(공무원 제외 일반 근로자 이중 취업 제한 없음)본인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도 다른 사업체에 근로자로 고용될 수 있습니다.다른 직장에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월급 기준으로 직장 가입자로 4대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휴가 사용완료 시기는 언제까지 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신규 입사자의 경우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위와 같이 발생하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입사일자 기준 1년입니다.예를 들어 2025.10.1 입사자라고 할 경우 11일에 대한 사용기간은 2026.9.30까지 1년입니다.1.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할 동안 11일을 모두 사용하지 않고 미사용일수가 있다면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2.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를 경유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 61조(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2항에 1년 미만 근로시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절차 참조근로기준법 제 61조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계약직 직원 연차 갯수 몇개여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경우에만 부여해 주면 됩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신규 입사자에 대해서는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면 됩니다.2025.12.29 입사자의 경우 결근 없이 개근하면 매월 29일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1월 + 2월 현재 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상태입니다.2025.12.29 입사자의 경우 2026.11.29까지 11개월 동안 결근 없이 개근하면 최대 11일을 부여 합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2항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연차 유급휴가를 미사용 시, 회사가 강제로 소멸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기간은 1년입니다.1. 사용자가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 통보를 했음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보상할 의무가 없게 됩니다.2. 다만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일을 지정하여 사용촉진하고 사용일을 강제 지정한 경우임에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보상의무가 없어집니다. 사용자가 사용일을 강제로 지정하여 통보한 사실이 없다면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수당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61조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 참조근로기준법 제 61조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평가
응원하기
4대보험 미가입 어떻게 해야할까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1)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어야 합니다.우선 회사의 권고사직 요청에 질문자는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 권고사직 요청을 거부했음에도 일방적으로 그만 나오라고 한다면 해고가 되고 해고된 경우에는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투시면 됩니다.해고를 다투려는 것이 아니고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회사에 4대보험 소급가입을 요청하여 입사일자로 소급가입하고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7개월 정도 소급가입해야 180일 이상이 됩니다.사용자가 임의로 소급가입해 주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표 등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 + 권고사직서 등으로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준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소급 가입 +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하게 하셔야 합니다.(고용보험 소급 가입 + 권고사직으로 상실처리)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사본을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처벌 기준이 2개로 구분됩니다.1. 일반 통상의 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 -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2.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 기간제법 제 17조 위반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퇴사한 경우라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진정이 가능하고 근로감독관이 사실 조사를 하여 고의로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위 2개 조치를 진행합니다.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면 검사가 상황을 고려하여 구형을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