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준법 관련하여 법인과 개인의 차이가 있나요?

5인이상, 10인이상일 경우 개인사업장과 법인사업장의 근로기준법과 관련된 사항들의 적용이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4대 의무교육들 관련하여 기관에서 이수가 필요하다고 사전에 고지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알아서 정기적으로 신청하여 들어야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적용됩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적용되지 않는 내용이 많습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관계 없이 동일내용이 적용됩니다.

    의무교육회사에서 알아서 이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다만 고용노동청에서 점검을 나올 경우에 이수를 하지 않은 경우 위반으로 처리될 뿐이므로 점검 전에만 이수해 두시면 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5인 미만 사업체에 적용되지 않는 중요한 권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연차휴가 및 수당 규정

    2)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규정(통상임금의 50%) 가산

    3) 해고시 정당한 사유 존재(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

    4) 법정공휴일 + 의무 유급휴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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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장인지 법인사업장인지 특별히 구분하여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법정의무교육은 사업장에서 관리하니

    사업장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일부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법인과 개인에 따른 구별은 없습니다.

    그리고 법정의무교육을 특정기관에서 따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법상 규정에 따라 회사 자체적으로

    시행하거나 기관 등에 요청하여 교육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주가 법인인지 개인인지 여부가 아닌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가 달라집니다.

    2. 각 의무교육마다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지(국가기관에서 고지x) 반드시 외부기관을 통해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