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상실신고 후 처리 소요기간?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 등 4대보험 공단은 주말에 근무하지 않습니다.금요일에 4대보험 상실신고한 경우 주말에 처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다음주 월요일 이후 순차적으로 처리를 합니다.공단에 말한다고 하여 빨리 처리해 주고 이런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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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징계를 받게 되면 이것도 이력서에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재취업하려는 경우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를 제출하시게 되는데사용증명서 기재 내용은 근로자가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징계 처분 내역 등은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이전직장에 사용증명서 발급 청구시 본인이 원하는 내용만 기재하여 처리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 39조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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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출산휴가 20일은 의무입니까? 강제로 가야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위 규정에서 보듯이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고지(청구)한 경우에만 부여해 주면 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 18조의 2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따라서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고지(청구)하지 않으면 부여해 주지 않아도 위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처벌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참고로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120일 경과후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해도 부여해 줄 의무는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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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계약서와 수습기간에 대해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해서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는데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려면 근로계약기간이 아래 2가지 중 1개에 해당해야 합니다.1)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 정규직 계약2)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 비정규직(계약직)의 경우 1년 이상으로 설정 필요근로계약기간 만료일 기재가 없다면 정규직으로 취급이 되므로 위 1)번에 해당하여 수습기간 설정도 유효하고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해도 위법이 아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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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하고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아래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1. 채용시 계약직(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4대보험 취득신고시 계약직으로 체크)2.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시점까지 근무할 것3.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것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위 3가지 요건을 구비하셔야 하니 우선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길 바랍니다.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하다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해 주셔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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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무태만으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에 고용된 근로자가 회사 재산을 횡령하거나 절도를 하면 형사처벌이 되지만출근한 것은 사실이나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형사처벌이 되고 하지는 않고 회사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징계에는 견책 + 감봉 + 정직 + 해고 등이 있습니다.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이 증거자료로 확인되면 지급한 임금도 부당이득 등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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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 및 이직에 따른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하고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는 최대 2년 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2년을 초과하면 기간제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주어야 합니다.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겠다고 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고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에 불과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사용자측에서 2년이 되는 시점에 재계약 또는 무기계약직 전환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해야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재계약 여부 결정 전에 연봉 인상 +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세요. 회사가 그걸 들어줄 수 없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해 달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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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근무하고5개월병가 퇴직금수령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해야 합니다.1년 이상 계속 근로기간 판단 시 휴직기간도 포함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회사의 승인을 받은 병가휴직기간이라면 그 기간을 포함하여 1년간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면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조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위 규정은 사용자 승인을 받은 병가휴직기간의 경우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시키고 다만 퇴직금 계산시 최종 3개월에 휴직기간이 위치하고 있으면 그 전 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한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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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제주에서 육지로 이사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요건을 구비하여 회사에 신청하고 승인이 되어 육아휴직을 1년간 사용하는 경우회사에 계속 고용(근로계약관계 유지)되어 있으면 육아휴직 중 이사를 한다고 하여 육아휴직 급여가 중단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육아휴직 중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퇴사할 경우에만 중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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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안주려고 해고 통보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부당해고에 대하여 검토하면(노동위원회 관할)1) 부당해고를 다투려면 우선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2) 사용자 제외 5인 이상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확보되었고 3) 사용자가 날짜를 특정하여 그만 나오라라고 말한 사실 즉 해고를 당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해고로 인정되려면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겠다 + 사용자 이를 무시하고 날짜를 특정하여 그날까지만 근무하고 그만 나와라는 확정 통보 내용이 녹음 + 서면 + 카톡 대화 등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2. 해고예고수당에 대하여 검토하면(고용노동청 관할)1)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려면 해고시점 3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이고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하면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2)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이므로 해고통보를 받은 사실 +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한다면 통상임금 30일분 전부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3. 퇴직금 및 실업급여에 대하여 검토하면(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및 고용센터 관할)1) 5인 이상 사업장이라 해고일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부당해고로 판정되어야 해결이 되는 문제입니다.2) 부당해고로 되면 부당해고 기간 합산 1년이 넘어가면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고 원직에 복직하지 않고 부당해고 기간 임금을 보상 받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것으로 화해하면 이를 근거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4대보험 소급가입 + 보험료 전액 납부 + 다시 권고사직으로 상실처리)3) 실업급여는 4대보험을 소급가입해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대상이 되는데 주 3일 근무자의 경우 1주 4일 + 월 16일로 책정되기 때문에 10개월 근무해서는 180일을 구비할 수 없다는 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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