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 폐업으로 인한 인사이동 거부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지점이 실제 폐점한 경우 회사는 다른 지점으로 인사발령을 할 수 있습니다.인사발령은 회사의 재량범위에 있는 인사권 영역입니다.따라서 다른 지점으로 인사발령할 수 있다는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가능합니다.따라서 다른 지점 인사발령을 거부하고 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없습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1) 회사와 권고사직 문제를 협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던지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80일 이상 + 권고사직 또는 통근곤란 정당한 이직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2) 다른 지점으로 발령을 낸 경우 지점이 지역을 달리하는 곳이고 집에서 다른지점으로 출퇴근 하는데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곤란이 발생한 경우 등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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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받게 해주겠다는 ( 계약만료로 종료) 전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는데, 이직확인서에는 자진퇴사로 되어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계약직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이고 약정된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회사측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계약기간 만료가 됩니다.위와 같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경우인데 사용자가 자발적 퇴사로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처리한 경우 정정은 아래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고용보험 상실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정정이 되면 그 자료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이직확인서상 이직사유를 정정하셔야 합니다.1) 우선 회사 담당자에게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정정해 달라고 요청하여 임의 정정하는 방법2) 회사에서 정정해 주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강제로 정정하는 방법2)번 방법으로 정정하려면 계약직 근로계약서 + 계약기간 만료일에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정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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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이상 연속 근로자(계약서 작성) 실업급여 수급 가능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기간제법이 적용 됩니다.기간제법에 규정된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1) 사용자는 계약직 근로자를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2) 사용자가 계약직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한 경우 의무적으로 정규직(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해 준다3) 2년을 초과하여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에 대한 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부당해고가 된다.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계약직으로 입사한 경우라도 2023.8.1 ~ 2026.2.28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하면 정규직 근로자로 의무 전환된 상태입니다.이럴 경우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통보를 하면 부당해고가 되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기간제법 제 4조 1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기간제법에 규정된 예외사유(5인 미만 사업장, 최초 최용시 만 55세 이상 고령근로자 등)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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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하려면 아래 사항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1. 약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사실2. 연장근로나 야간근로가 회사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지시에 따른 근로라는 사실3. 연장근로나 야간근로를 한 시간을 입증할 증거자료(근무일지 등)그런데 회사측에서 출장을 간 경우라도 6시에 퇴근하고 추가적인 연장근로를 하지 말라고 지시한 내역이 있거나 연장근로시 상급자 등의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위 2번 내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이럴 경우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도 쉽게 인정 받기 힘듭니다.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러면 상급자 등의 연장근로 또는 야간근로 지시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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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휴직인 경우, 이직하는 회사에서 아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이전직장 근무 상황에 대해서는 재취업하는 회사에서 알수가 없습니다.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에도 근로자가 요구하는 기재사항만 기재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전체 재직기간도 명시하도록 요구할 경우 중간에 3개월 무급휴직이 있었는지는 사용증명세에 표시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 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그러니 위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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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상여금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의 경우매년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하는 방식입니다.이때 임금에는 월급(기본급 +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 고정 식대 등 복리후생비) 뿐만 아니라 고정 연간 상여금도 포함이 됩니다.따라서 (1년 총 임금(연봉) + 1년 총 상여금)/12 = 이 금액이 1년치 퇴직연금 적립금액이 됩니다.상여금에 대해서도 퇴직연금 적립을 해달라고 요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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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았는데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대로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수습기간 5개월 근무 후 퇴사 없이 바로 1년 계약직으로 연장을 한 경우 전체 재직기간은 1년 5개월로 인정됩니다.이럴 경우 사용자는 퇴직금 지급시 1년치만 지급하면 위법이고 1년 5개월치를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평균임금이 250만원인 경우 1년 5개월 치면 퇴직금은 대략 354만원 정도가 됩니다.다만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데 이럴 경우 퇴직금 액수가 더 증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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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문의 근로계약서미작성 4대보험미가입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 공식(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일)1.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도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라면 퇴직금 대상자가 됩니다.2. 2020.1.13 최초 입사한 경우이고 중간에 퇴사한 바 없이 사업주가 일이 없다고 쉬라고 하여 출근하지 않고 휴업한 경우에는 휴업기간도 근로계약관계가 계속 유지된 경우이므로 재직일수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계산해 주어야 합니다.3. 사용자가 총 재직일수로 퇴직금을 계산하지 않고 근무일수로 계산하여 퇴직금 액수가 줄어들게 되면 퇴직금 체불이 됩니다.(20201.13 ~ 2026.3.6 전체 재직일수를 기준으로 퇴직금 계산해야 함)4. 퇴직금 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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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직원 무단 결근 및 연락두절 법적 조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 법령은 모두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들이라근로자가 무단 결근하고 잠수탄 경우 사업주가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없습니다.다만 무단 결근 + 무단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업무 공백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를 상대로 법원에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현실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할 생각이 없으면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시고 사직서 제출시 보완카드도 반납하라고 하여 자발적 퇴사(사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시길 바랍니다. 사업장에 와서 2개를 처리하면 그때 임금을 정산해 주겠다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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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선계획표 제출은 시말서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시말서는 징계의 일종입니다.징계처분이 되려면 징계권한자의 처분(명령)이 있어야 합니다.회사에서 징계로서 시말서 작성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업무개선 계획서를 임의로 제출하라고 했다면 징계인 시말서 제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아마도 업무개선계획서를 제출한 후 그 이후에도 근태 + 업무처리가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시말서 등의 징계처분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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