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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휴가는 반드시 보장이 되는 휴가인가요?

만약 출산할 때가 되어서 기업에 출산 휴가를

요청하게 된다면 혹시 이런 휴가는 반드시

보장이 되는 휴가인가요?

아니면 특정 기업 조건에 맞아야지 출산 휴가가 나오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창국 노무사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사업장에 관계 없이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 5인 이상 사업장 관계 없이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한 경우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74조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는 회사의 규모나 업종,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법에 따라 보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최소 45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74조 1항)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에 따른 출산 전후 휴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업종과 관계없이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또한, 출산전후휴가 중 최초 60일에 대하여 사용자는 유급으로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반드시 보장해야 하는 법정 유급휴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