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4.4.1 ~ 2026.3.31 재직하다 퇴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규정된 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를 경우 연차휴가는 최대 26일만 발생합니다.
1. 2024.4.1 ~ 2025.3.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2025.4.1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5일 발생
위 11일의 사용기간은 2025.3.31까지이므로 이 중 미사용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을 이미 받았어야 하고 위 15일의 사용기간은 2026.3.31까지 이므로 퇴사시점까지 2일만 사용한 경우 13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는 1년에 의미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2026.3.31까지 근무하면 뒤의 1년에 대해서는 1일이 부족하여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1) 종전 : 만 1년 의미
2) 변경 : 만 1년 + 1일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