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공제 관련 상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세전 월급에 대해서는 세금과 4대보험료를 공제하게 됩니다.기본월급이 233만원인 경우 근로소득세 30,130원 + 지방세 3,010원 맞게 공제한 것이고국민연금 4.5% + 건강보험료 3.545% +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의 12.95% + 고용보험료 0.9%를 공제하게 되는데회사에서 법상 비율에 맞게 공제한 내역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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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회 화, 목요일 9시출근 18시퇴근 일 8시간근무 했을때, 최저임금 적용 한달 급여는 얼마정도 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1일 8시간 + 주 2일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인 경우1주 주휴수당은 3.2시간분 분이 되고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주휴수당 포함)은 836,500원 정도가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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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돈 받았는데 고소 취하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출석에도 응하지 않고 고소로 전환하니 그때서야 체불임금 등을 지급한 경우피해 근로자가 반드시 취하서를 제출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사건을 조사한 근로감독관님 입장이 있으니 고소 취하 문제는 근로감독관님과 상의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기소 할지 + 불송치 할지 + 양형 참작 등)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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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의사 표출 후 당일 내보내는 경우 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해고가 되려면 근로자는 퇴사할 의사가 없는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해야 합니다.문제는 사직서에 서명하면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해고로 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사직서에 서명한 것이 취소 및 무효가 되려면 기망 + 착오 + 강박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질문자가 기재한 내용은 법원 등에서는 취소사유가 되는 강박으로 보지 않습니다.사직서에 서명하는 순간 부당해고 등을 다투기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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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반차 시간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반차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이 없습니다.회사에서 허용해 줄 경우에만 가능한 약정 권리에 불과합니다.따라서 회사 사규에 반차를 허용해 주는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에 따라 사용하시면 되고사규에 별도 규정이 없이 관행적으로 허용해 주는 경우 1일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오전 8시간 ~ 12시까지 4시간 근무한 경우 이 그 이후 반차 사용이 가능해 보입니다.점심시간 이후 13시부터 근로시간이므로 이때를 기준으로 반차를 사용하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어 보입니다.(다만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이므로 근로자가 이때부터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으므로 12시 이후에 퇴근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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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휴가와 전사휴무일(연차소진)이 겹쳤을 경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전에 지정된 연차휴가 소진일이 있는 경우위 강제 연차휴가 사용이 되려면 그 날이 근무일이어야 합니다.그런데 회사 사규에 따라 그 날에 경조휴가(결혼휴가)를 부여 받은 경우라면 경조휴가가 우선 처리된다고 해석 됩니다.경조휴가로 먼저 처리되면 그 날 근로일이 아니므로 강제 연차휴가 사용일로 처리되는 것은 부당해 보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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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 쉬면 퇴직금 못 받나요? 알려주세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1년 이상 게속 근로란 사업주 + 근로자 사이 1년간 근로계약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유지된 것을 말합니다.중간에 3주 정도 쉰 경우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휴직한 경우에는 근로계약관계 단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근로가 되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휴직이면 퇴직금 발생)그러나 3주 쉰 것이 퇴사 후 재입사라면 근로계약관계 단절에 해당하여 재입사시점 기준 1년 이상 계속 근로해야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퇴사 후 재입사면 퇴직금 불발생)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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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입사 후 퇴사 시 연차 총 26개 맞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2025.2.3 입사 당시에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었지만2025.4.30 경부터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 된 경우 2025.5.1 이후부터는 법상 연차휴가가 없습니다.따라서 2025.2.3 ~ 4.3 2개월 개근한 경우 2일의 연차휴가만 발생하고 그 이후에는 법상 연차휴가는 없습니다.퇴직금은 2025.2.3 ~ 2026.2.28까지 재직하다 퇴사한 경우 5인 미만이라도 동일하게 퇴직금이 발생하므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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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해서 기간.금액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액수는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1일 6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형태면 실업급여 1일 액수는 64,192원 x 6/8 = 48,144원으로 책정되고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면 수급일수는 120일로 책정됩니다.지급 받을 실업급여 총액은 48,144원 x 120일 = 5,777,280원 정도가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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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을 퇴사일 이전에 해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제대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라면 퇴사 전 지급해도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므로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근로자가 진정 등을 제기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그러나 퇴직금은 퇴사해야 발생하는데 회사에서 퇴사일 전에 퇴직금을 지급해 줄 이유가 있나요?2025.11.30까지 재직하는 것으로 처리하려면 2025.12.1 이후 퇴직금 + 마지막 월급에 대하여 퇴직소득세 등 세금 처리하여 14일 이내 정산해 주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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